유족이 받는 질문
조의금 액수
홀수 단위(3·5·7·10만 원)가 관습이고, 직장 동료 5만 원, 가까운 친구·친척 10만 원 이상이 흔한 기준입니다. 봉투 앞면에는 "부의" 또는 "조의", 뒷면에 이름·소속을 적습니다.
핵심 3줄
- 조의금은 3·5·7·10만 원처럼 홀수 단위가 관습이고, 직장 동료·일반 지인은 5만 원이 가장 흔합니다.
- 봉투 앞면에는 "부의(賻儀)"나 "근조(謹弔)", 뒷면 왼쪽 아래에는 이름과 소속을 적습니다.
- 부고에 조의금을 사양한다고 적혀 있으면 보내지 않고 위로 문자로 마음을 전합니다.
흔한 기준(2026년 수도권 기준 참고치)
| 관계 | 금액 |
|---|---|
| 직장 동료·거래처 | 5만 원 |
| 친한 동료·상사·부하 | 5~10만 원 |
| 친구·지인 | 5~10만 원 |
| 가까운 친구 | 10만 원 이상 |
| 친척(사촌 이내) | 10~30만 원 |
| 매우 가까운 친척·은인 | 30만 원 이상 |
| 조문 못 가고 송금만 | 같은 기준, 짧은 위로 문자와 함께 |
봉투 쓰는 법
-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 또는 "조의(弔意)"·"근조(謹弔)"를 씁니다. 장례식장에 인쇄된 봉투가 있습니다.
-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소속이 있으면 이름 오른쪽에 작게 적습니다.
- 지폐는 새 돈보다 깨끗한 헌 돈, 홀수 장으로 넣는 관습이 있지만 요즘은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 송금할 때는 입금자명에 이름과 소속을 넣고 위로 문자를 함께 보냅니다.
봉투 앞면 문구
| 문구 | 뜻과 쓰임 |
|---|---|
| 부의(賻儀) | 상가에 보내는 돈이라는 뜻. 가장 일반적이고 종교와 관계없이 씁니다 |
| 근조(謹弔) | 삼가 슬픔을 나눈다는 뜻. 조화 리본에도 많이 씁니다 |
| 조의(弔意) | 조문의 뜻을 표한다는 뜻 |
| 추모(追慕)·추도(追悼) | 고인을 기린다는 뜻. 기독교 가정에 보낼 때 쓰기도 합니다 |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맞는 선입니다. 받은 적이 있으면 그만큼, 없으면 위 표에서 고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내고 직접 가는 것이 더 큰 위로입니다.
이럴 때는
- 부고에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보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위로 문자나 장례 뒤 안부로 대신합니다.
- 부부가 함께 가면 봉투 하나에 두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같은 회사·모임 사람이 여럿이면 액수를 미리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크게 다르게 하기보다 동료들과 상의하세요.
- 회사 경조금(회사 명의)과 개인 조의금은 별개입니다. 팀에서 걷어 낼 때 개인 조의금은 관계에 따라 따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 송금할 때는 입금자명에 "이름+소속"을 넣습니다. 유족이 조의금 명단을 정리해 답례할 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봉투 뒷면 이름은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적습니다. 유족에게는 조의금 명단이 나중에 감사 인사를 드릴 기록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무원·교직원·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보내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경조사비는 5만 원(조화·화환은 10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친구·친척 사이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소속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조의금 5만 원이면 되나요?
- 직장 동료·일반 지인이면 5만 원이 가장 흔합니다.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 이상이 보통입니다.
- 4만 원·8만 원은 안 되나요?
- 짝수와 특히 4는 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3·5·7·10만 원 단위로 맞추는 것이 무난합니다.
- 회사에서 걷어서 내도 되나요?
- 됩니다. 봉투에 "○○팀 일동"으로 적고, 개별 조의금은 따로 내도 됩니다.
- 조의금 봉투 문구는 무엇을 쓰나요?
- "부의"가 가장 일반적이고 "근조"·"조의"도 씁니다. 장례식장에 문구가 인쇄된 봉투가 있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 조의금 10만 원은 언제 하나요?
- 가까운 친구·자주 보는 동료·친척이면 10만 원이 흔합니다. 예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의금은 언제 내나요?
- 빈소에 도착해 조객록에 서명한 뒤 부의함에 넣거나 접수처에 냅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내도 됩니다.
- 부의금과 조의금은 같은 말인가요?
- 같은 뜻으로 씁니다. 상가에 보내는 돈이라는 뜻에서 부의금, 조문의 뜻을 담았다는 뜻에서 조의금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구분 없이 씁니다.
- 장례가 끝난 뒤에 조의금을 보내도 되나요?
-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보내도 됩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짧은 위로 문자와 함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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