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돌
돌아가신 직후 7일부터 그 뒤까지, 기한 순서대로 늘어놓은 전체 목록입니다. 상황에 맞는 순서는 상황별 길에서 보세요.
돌아가신 직후 7일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이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7~10통을 한꺼번에 떼어 두세요.
-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집·요양원·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으면 112에 먼저 알립니다. 경찰과 검안 의사가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도해야 장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돌아가신 당일 가장 먼저 결정할 일입니다.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화장장과 가까운 곳, 빈소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고,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 무빈소 장례 절차와 비용 확인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을 받지 않는 장례입니다. 안치 → 입관 → 발인·화장을 1~2일에 마치며, 빈소·접객 비용이 빠지는 대신 광고 가격과 실제 청구액이 다른 사례가 있어 포함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고 알리기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 삼우제·첫 성묘장례를 마친 뒤 처음 묘지·봉안당을 찾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발인일을 1일로 세어 3일째가 삼우제입니다. 의식의 형식은 가족의 종교와 관습에 따릅니다.
한 달 안에
-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히니, 고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를 미리 확인하세요.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고인의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고인에게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옮겨야 하고, 고인 계좌로 들어온 연금은 환수됩니다.
- 직장: 사망퇴직금·단체보험·산재고인이 재직 중이었다면 퇴직금·미지급 급여·연차수당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회사 단체보험과 경조금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장례 지원 제도(장제급여·긴급복지)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급여(2026년 1구당 80만 원)를, 긴급지원을 받던 가구에서는 긴급복지 장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주민센터에 청구합니다.
3개월 안에
-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 상속포기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한정승인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 기한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심판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거칩니다.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다음 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폐차 말소도 같은 기한)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였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청구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수급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 사망보험금 청구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3년이면 소멸
6개월 안에
-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로 빚·장례비를 뺀 재산 10억 원 이하는 대체로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 평가와 추후 양도세를 생각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부동산·차를 한 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가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 고인의 종합소득세·부가세·폐업 신고고인이 사망한 해에 소득(사업·임대·근로 외 소득)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자였다면 폐업 또는 상속인 승계를 정하고 부가세를 정리합니다.종합소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고인 명의 전세·월세와 주택담보대출고인이 세입자였다면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법이 따로 보호합니다. 고인 명의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상속인이 승계하거나 집을 팔아 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