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직장: 사망퇴직금·단체보험·산재

고인이 재직 중이었다면 퇴직금·미지급 급여·연차수당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회사 단체보험과 경조금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어디서

  • 고인 직장 인사·총무팀
  • 근로복지공단(산재)
  •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

준비물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 상속인 신분증·통장
  • (산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업무 관련 증빙

순서

  1. 회사에 알리고 정산 요청

    사망 사실을 알리면 회사는 마지막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을 정산합니다. 퇴직금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 대상은 법정 상속인입니다.

  2. 단체보험·경조금·사내 복지

    많은 회사가 임직원 단체보험(사망 보장)에 가입해 있습니다. 경조금·학자금·사내 대출 정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업무 중 사고·과로·질병으로 돌아가셨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DC·DB·IRP)

    퇴직연금 가입자였다면 금융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안심상속 금융 조회에 나오니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사망퇴직금·단체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 산재 유족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효).

주의

  • 퇴직금·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수령 전에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받아서 쓰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법정 상속인이 받습니다. 회사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요구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를 내면 업무 관련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