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사고·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해야 할 일
경찰 신고와 검시가 장례보다 먼저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고, 재해사망 보험·자동차보험·산재·범죄피해구조금 등 보통 사망보다 받을 것이 많으며 가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사 상담 뒤에 합니다.
준비할 틈 없이 닥친 죽음은 절차도 다릅니다. 검시가 끝나야 장례를 시작할 수 있고, 보험·배상·산재처럼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로드맵은 경찰·검시와 원인별 보상 돌을 앞에 두고, 그 뒤는 일반 순서를 따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인배상(사망 위자료·일실수입·장례비)과 고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운전자보험·일반 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을 모두 확인합니다. 보험사 첫 제시액에 바로 합의하지 마세요.
- 업무 중·과로
산재 유족급여·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범죄 피해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장례비·구조금·심리 지원을 받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돌연사·원인 불명
검안·부검 결과가 보험(재해 여부) 판단을 가르니 진단서의 사망 종류(병사/외인사)를 확인하세요.
밟을 돌 28개
돌아가신 직후 7일
-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112 신고 → 검시 → 시신 인도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외인사·사고 종류 표기 확인
-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검시 중에는 안치만 먼저
-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한 달 안에
- 직장: 사망퇴직금·단체보험·산재
업무 중이면 산재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히니, 고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3개월 안에
- 사망보험금 청구
재해사망 특약·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 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 기한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심판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거칩니다.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다음 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였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청구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6개월 안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부동산·차를 한 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가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손해배상금·보험금 처리 확인
-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 뒤에
-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갑작스러운 사별은 더 오래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사망 합의는 언제 하나요?
- 장례 직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통 낮습니다. 위자료·일실수입·과실 비율을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검토한 뒤 합의하세요.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 사고사면 보험금이 더 나오나요?
- 재해사망 특약이 있으면 일반 사망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진단서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로 되어 있어야 하니 확인하세요.
- 회사가 산재를 인정 안 해요.
-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