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직후 7일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어디서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온라인 예약)
- 각 화장장(전화 예약 가능한 곳도 있음)
준비물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신청인 신분증
- 고인 주민등록 주소 확인(관내 요금 적용)
- 화장 신고(화장장에서 작성)
순서
e하늘에서 예약
장례식장이나 상조가 대신 예약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e하늘(15774129.go.kr)에 회원가입 후 화장장·날짜·시간을 고릅니다. 발인일 오전 시간대가 빨리 찹니다.
관내·관외 요금 확인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 주소가 화장시설 관할 지역이면 "관내", 그 밖이면 "관외" 요금입니다(시설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성인 기준 관내는 대개 5만~20만 원 안팎이고, 관외는 100만 원 안팎인 곳이 많아 몇 배에서 20배까지 차이 납니다. 관외 이용을 제한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내 화장장이 꽉 찼으면 발인을 하루 미루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당일 접수와 화장
발인 후 화장장에 도착해 접수하고 사망진단서를 제출합니다. 화장은 1~2시간 걸리고, 유족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끝나면 수골실에서 유골을 유골함에 담습니다.
유골 모시기
봉안당·자연장지·매장·집 보관 중 정한 곳으로 모십니다. 봉안당은 사전 계약이 필요하니 화장 전에 정해 두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유골함은 봉안당이 규격을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봉안당을 먼저 정하면 유골함을 두 번 사지 않습니다.
- 화장장 예약이 꽉 찼을 때 발인을 하루 미루면 안치료 하루가 더 들지만 관외 화장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신 7개월 전에 죽은 태아, 지자체가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 사망, 장기 적출을 마친 뇌사자 등은 예외입니다. 발인 시간을 잡을 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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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화장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합니다.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하기도 합니다. 발인일 아침 시간이 빨리 차니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잡으세요.
- 화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 화장장마다 다릅니다. 성인 기준 관내는 대개 5만~20만 원 안팎, 관외는 100만 원 안팎인 곳이 많아 차이가 큽니다. 유골함·안치 비용은 별도이고, 정확한 금액은 e하늘이나 해당 시설에서 확인하세요.
- 화장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2시간입니다. 접수·대기·수골까지 합치면 2~3시간을 잡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