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배우자가 떠난 이후 해야 할 일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며 상속분이 1.5배이고 배우자 공제가 큽니다. 유족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집 명의·고인 명의 대출을 먼저 챙기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면 생활 자체가 바뀝니다. 장례 뒤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은 생활비·보험·집 문제라, 이 상황에서는 유족연금과 건강보험, 집 명의를 앞쪽에 두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이고, 자녀가 없으면 고인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상속 협의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생활비부터

    유족연금(국민연금)·사망보험금·고인 직장의 퇴직금과 단체보험이 당장의 생활비입니다. 청구 순서를 앞당기세요.

  • 건강보험

    고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이 바뀝니다.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가거나 지역가입자가 되며, 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 집 명의

    고인 단독 명의 집은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하려면 자녀 전원(미성년이면 특별대리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는 대부분 0에 가깝습니다.

  • 자녀가 없을 때

    고인의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입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밟을 돌 33개

건넌 돌 0/33

돌아가신 직후 7일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이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7~10통을 한꺼번에 떼어 두세요.

    지금 밟을 돌
  2.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만

  3.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돌아가신 당일 가장 먼저 결정할 일입니다.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화장장과 가까운 곳, 빈소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고,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4.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5.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6.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7.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9. 삼우제·첫 성묘

    장례를 마친 뒤 처음 묘지·봉안당을 찾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발인일을 1일로 세어 3일째가 삼우제입니다. 의식의 형식은 가족의 종교와 관습에 따릅니다.

한 달 안에

  1.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히니, 고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를 미리 확인하세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2.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피부양자 자격 변경을 바로

  5. 직장: 사망퇴직금·단체보험·산재

    재직 중이었다면 퇴직금·단체보험이 생활비

  6.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7.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8. 장례 지원 제도(장제급여·긴급복지)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

3개월 안에

  1.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배우자가 1순위 수급자

    수급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2. 사망보험금 청구

    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3년이면 소멸
  3.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4. 상속포기

    빚이 더 많을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5. 한정승인

    빚이 불확실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6.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폐차 말소도 같은 기한)

6개월 안에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

  2. 상속세 신고

    배우자 공제로 대부분 세금 없음 — 그래도 신고 검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3.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4.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5. 고인의 종합소득세·부가세·폐업 신고

    사업·임대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뒤에

  1.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2.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1.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2.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와 기한을 처리하는 동안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슬픔은 몇 달이 지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잠·식사·일상이 무너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 창구(109·129·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배우자 1.5배), 자녀가 없으면 고인의 부모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매달 받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하려면요?
자녀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