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기산점: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 — 보통 사망일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모두 책임집니다(특별한정승인 예외)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손자녀·부모·형제자매 등)로 넘어가므로 가족이 함께 계획합니다.
  • 가족끼리 쓰는 "상속포기 각서"는 법원 신고가 아니어서 고인의 빚 책임을 막지 못합니다.

어디서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
  •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 가능

준비물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청구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지·송달료(수만 원 수준)

순서

  1. 빚과 재산 비교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재산과 빚을 비교합니다. 빚이 분명히 크면 포기,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2.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촌까지 차례로 상속인이 되어 각자 또 포기해야 합니다. 흔히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포기"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3. 신고서(심판청구서) 쓰기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을 받습니다. 청구인(포기하는 사람)과 고인의 인적 사항, 고인과의 관계,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적고, 청구 취지는 양식의 예시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 여러 명이 청구서 한 장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에 신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서류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법원이 심판을 내리면(보통 1~2개월)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5. 심판문 보관

    채권자가 연락하면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을 보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심판문은 여러 통 떼어 두세요.

  6. 다음 순위에 알리기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새로 상속인이 되고, 그 가족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심판이 나오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바로 알리고 심판문 사본을 건네면 그쪽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부모가 대신 신청하되,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조사가 늦어져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 포기 전에 고인 예금 인출·물건 처분·빚 변제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정도의 인출은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조심하세요.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는 각서는 포기가 아닙니다.
  • 법원이 받아들인 상속포기는 나중에 재산이 더 나와도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산과 빚을 최대한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사망일부터 세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접 하면 인지·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추가되며, 광고 기준으로 10만 원 안팎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디서 받나요?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을 받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 여러 명이 한 장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되나요?
각서는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약속일 뿐 법원의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하면 빚이 누구에게 가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갑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까지 차례로 상속인이 되므로,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뒤늦게 알았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돌을 보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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