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어디서
- 상속 절차 전체의 출발점 — 창구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물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유언장(있다면)
순서
상속인 정하기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순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법정 상속분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입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3/7 · 2/7 · 2/7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자필·공정증서 등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합니다. 자필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 선택
상속인은 3개월 안에 ① 단순승인(재산·빚 모두 받음) ② 한정승인(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 책임) ③ 상속포기(모두 포기)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는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고인을 학대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유류분 포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진행되며,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임차권 승계 등 개별 제도에서만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1순위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입니다.
-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 공동상속인 몫의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가 전체의 3/7을 받습니다.
- 유류분이 뭔가요?
-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고,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