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장례 지원 제도(장제급여·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급여(2026년 1구당 80만 원)를, 긴급지원을 받던 가구에서는 긴급복지 장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주민센터에 청구합니다.
어디서
-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준비물
- 장제급여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장례비 영수증
- 신청인 신분증·통장
순서
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제외). 2026년 기준 1구당 80만 원입니다.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장례비 영수증을 내고 청구하며, 장례 뒤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기한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장제비
긴급복지지원을 받던 가구의 구성원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1회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80만 원 이내). 산재보험 등에서 장례비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주소득자가 돌아가셔서 가족의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긴급 생계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문의하세요. 129 또는 시·군·구청이 창구입니다.
그 밖의 지원
범죄 피해 유족은 범죄피해구조금, 산재 사망은 산재 장례비, 국가유공자는 보훈 장례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장례비가 없지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된다면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장제급여는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친족이 아니어도)에게 지급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일부 공설 화장시설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화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화장 예약 때 수급자임을 알리고 시설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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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초수급자 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1구당 80만 원입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영수증을 내고 청구합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지원을 받던 가구의 구성원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받습니다(2026년 기준 80만 원 이내). 소득·재산 기준이 있으니 129나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