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해야 할 일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장례 → 사망신고 → 안심상속 → 상속 결정(3개월) → 상속세·등기(6개월) 순서로 걷고, 형제자매와 처음부터 함께 결정하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와 살아 계신 다른 부모님)가 상속인이 됩니다. 장례 사흘은 장례식장과 상조가 이끌어 주지만, 그 뒤 몇 달은 가족이 직접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처음부터 한 사람이 서류를 맡고, 결정은 단톡방 한 곳에서 모두가 보게 하세요.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몰랐다"에서 시작합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남은 한 분 부모님

    배우자(남은 부모님)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고 상속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배우자 공제 덕에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 남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집을 어떻게 둘지 먼저 이야기하세요.

  • 빚이 있는지 모를 때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3개월 기한은 흐릅니다. 사업·보증 이력이 있었다면 한정승인을 미리 준비하세요.

  •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배우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협의서에 그들도 들어가야 합니다.

밟을 돌 32개

건넌 돌 0/32

돌아가신 직후 7일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이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7~10통을 한꺼번에 떼어 두세요.

    지금 밟을 돌
  2.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만

  3.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돌아가신 당일 가장 먼저 결정할 일입니다.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화장장과 가까운 곳, 빈소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고,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4.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5.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6.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7.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9. 삼우제·첫 성묘

    장례를 마친 뒤 처음 묘지·봉안당을 찾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발인일을 1일로 세어 3일째가 삼우제입니다. 의식의 형식은 가족의 종교와 관습에 따릅니다.

한 달 안에

  1.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을 같은 자리에서 신청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2.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5.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6.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남은 부모님이 피부양자였다면 자녀 직장보험으로

3개월 안에

  1.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2. 상속포기

    빚이 더 많을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3. 한정승인

    빚이 불확실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4.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폐차 말소도 같은 기한)
  5.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남은 부모님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6. 사망보험금 청구

    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3년이면 소멸

6개월 안에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부동산·차를 한 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가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2.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로 빚·장례비를 뺀 재산 10억 원 이하는 대체로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 평가와 추후 양도세를 생각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3.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4.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5. 고인의 종합소득세·부가세·폐업 신고

    임대·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 고인 명의 전세·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세입자로 사셨거나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뒤에

  1.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2.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1.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2.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와 기한을 처리하는 동안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슬픔은 몇 달이 지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잠·식사·일상이 무너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 창구(109·129·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넉넉히 발급받고 장례식장을 정해 안치하는 것입니다.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화장 예약을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잡습니다.
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상속 절차를 하나요?
한 사람이 서류를 맡되 모든 결정과 정산을 전원이 보게 하세요. 예금 인출·등기·협의분할은 어차피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입니다. 남은 부모님은 자녀 몫의 1.5배를 받고,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