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해야 할 일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장례 → 사망신고 → 안심상속 → 상속 결정(3개월) → 상속세·등기(6개월) 순서로 걷고, 형제자매와 처음부터 함께 결정하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와 살아 계신 다른 부모님)가 상속인이 됩니다. 장례 사흘은 장례식장과 상조가 이끌어 주지만, 그 뒤 몇 달은 가족이 직접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처음부터 한 사람이 서류를 맡고, 결정은 단톡방 한 곳에서 모두가 보게 하세요.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몰랐다"에서 시작합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남은 한 분 부모님
배우자(남은 부모님)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고 상속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배우자 공제 덕에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 남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집을 어떻게 둘지 먼저 이야기하세요.
- 빚이 있는지 모를 때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3개월 기한은 흐릅니다. 사업·보증 이력이 있었다면 한정승인을 미리 준비하세요.
-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배우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협의서에 그들도 들어가야 합니다.
밟을 돌 32개
돌아가신 직후 7일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이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7~10통을 한꺼번에 떼어 두세요.
-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만
-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돌아가신 당일 가장 먼저 결정할 일입니다.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화장장과 가까운 곳, 빈소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고,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 삼우제·첫 성묘
장례를 마친 뒤 처음 묘지·봉안당을 찾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발인일을 1일로 세어 3일째가 삼우제입니다. 의식의 형식은 가족의 종교와 관습에 따릅니다.
한 달 안에
-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을 같은 자리에서 신청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남은 부모님이 피부양자였다면 자녀 직장보험으로
- 장례 지원 제도(장제급여·긴급복지)
수급자였다면
3개월 안에
-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 상속포기
빚이 더 많을 때
- 한정승인
빚이 불확실할 때
-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남은 부모님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6개월 안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부동산·차를 한 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가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로 빚·장례비를 뺀 재산 10억 원 이하는 대체로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 평가와 추후 양도세를 생각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 고인의 종합소득세·부가세·폐업 신고
임대·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 고인 명의 전세·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세입자로 사셨거나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뒤에
-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와 기한을 처리하는 동안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슬픔은 몇 달이 지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잠·식사·일상이 무너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 창구(109·129·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넉넉히 발급받고 장례식장을 정해 안치하는 것입니다.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화장 예약을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잡습니다.
- 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상속 절차를 하나요?
- 한 사람이 서류를 맡되 모든 결정과 정산을 전원이 보게 하세요. 예금 인출·등기·협의분할은 어차피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어머니(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남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입니다. 남은 부모님은 자녀 몫의 1.5배를 받고,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