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등기는 기한 없음
어디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가능)
- 취득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위택스
- 법무사(대행 흔함)
준비물
- 상속등기 신청서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때)
- 취득세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공시가격 확인원
순서
누구 명의로
법정 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하거나, 협의해 한 명 명의로 합니다. 한 명 명의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한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팔 계획이면 명의를 단순하게 두는 편이 편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2.3%, 그 밖의 부동산 2.8%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85㎡ 이하 주택 약 2.96%, 85㎡ 초과 주택·상가·토지 약 3.16%, 농지 약 2.56%입니다. 상속 뒤 상속인 가구(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포함)가 그 주택 1채만 갖게 되면 취득세율이 0.8%(지방교육세 포함 약 0.96%)로 낮아집니다(고급주택 제외, 공동상속은 지분에 따라 판정). 위택스나 구청에서 등기와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내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합니다.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가 들지만 서류 누락이 적습니다. 처리는 보통 며칠입니다.
그 뒤
등기부에 상속인 이름이 오르면 매도·임대·담보가 가능합니다. 고인 명의 재산세는 사망 연도분까지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고인의 취득가"가 아니라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입니다. 상속세 신고 때 시가로 평가해 두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고인이 혼자 살던 집이고 상속인 가구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취득세 특례(0.8%)와 양도세 혜택을 함께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주의
- 상속등기를 미루면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해 상속인이 늘어나고(대습·재상속) 서류가 기하급수로 복잡해집니다. 기한이 없다고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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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상속인·지분 결정(협의분할서) ② 취득세 신고·납부(6개월 이내) ③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순입니다. 법무사 대행이 흔하지만 직접도 가능합니다.
- 상속등기 기한이 있나요?
-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 상속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농지 2.3%, 그 외 2.8%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주택은 약 2.96~3.16%입니다. 상속 뒤 상속인 가구가 그 주택 1채만 갖게 되면 0.8%(지방교육세 포함 약 0.96%)로 낮아집니다. 구청·위택스에서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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