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 기한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심판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거칩니다.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다음 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기산점: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 — 보통 사망일

넘기면 단순승인. 빚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가능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 기한이 있고, 심판을 받으면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낸 뒤 청산까지 해야 끝납니다.
  •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
  • 전자소송 온라인 접수

준비물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 목록(재산·빚을 전부 적음)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 재산·채무 증빙(안심상속 결과·잔액증명·등기부 등)

순서

  1. 재산 목록 작성

    예금·부동산·차·보험·주식과 대출·카드·보증·세금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 신청

    상속포기와 같은 법원에 심판청구서와 재산 목록을 냅니다. 보통 1~2개월 뒤 심판이 납니다.

  3. 채권자 공고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신고하라"는 공고를 신문에 냅니다(공고 기간 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합니다. 공고 문안은 심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사나 법무사가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고, 비용은 신문과 지면에 따라 다릅니다.

  4. 청산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갚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매각으로 돈을 만들고, 남으면 상속인이 가집니다. 복잡하면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5. 기록 남기기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갚았는지, 재산을 어떻게 팔았는지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도 "받은 재산은 이미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자녀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후순위(부모·형제·4촌)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공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 그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 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 한정승인 뒤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산을 쓰면 단순승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고·청산까지가 한정승인입니다.
  • 알면서 재산을 목록에서 빠뜨리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재산과 빚은 금액이 작아도 모두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분명히 크고 다음 순위 문제를 가족이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면 포기, 빚이 불확실하거나 후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으면 한정승인입니다. 흔히 한 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로 조합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송달료는 수만 원이고 신문 공고비가 별도로 듭니다. 청산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한정승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재산과 빚을 모두 적은 상속재산 목록, 고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그리고 안심상속 결과·잔액증명·등기부 같은 재산·채무 증빙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어떻게 내나요?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일간신문에 채권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신고하라는 공고를 냅니다. 신문사에 심판문을 보내 문안과 게재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재산 목록에 빠뜨린 것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몰라서 빠뜨린 것이라면 알게 된 대로 법원과 채권자 정리에 반영하면 됩니다. 알면서 빠뜨린 것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아는 것은 모두 적으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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