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폐차 말소도 같은 기한)

늦어진 기간에 따라 범칙금(최대 50만 원) + 취득세 가산세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어디서

  •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차량등록과(전국 어디서나)
  • 자동차 365(온라인 이전등록)

준비물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또는 협의분할서 + 인감) — 한 명 명의로 할 때
  • 새 명의자 신분증·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순서

  1. 누구 명의로 할지

    상속인 전원 공동명의도 되지만 보통 한 명 명의로 합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협의분할서·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보험 먼저

    이전등록 전에 새 명의자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인 보험은 사망 시점으로 해지·환급됩니다.

  3. 이전등록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전용 세율이 없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차 5% 등이 적용되고 등록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치세요. 감면 대상인지는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4. 타지 않을 차는

    매도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합니다. 폐차는 이전등록 없이 상속 서류로 말소등록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말소하면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면 차를 처분하는 것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먼저 결정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자동차에 남은 할부·저당이 있으면 안심상속 금융 조회에 나옵니다. 이전 전에 정리하거나 승계합니다.
  • 고인의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이전 때 함께 정리됩니다.

주의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생각이면 이전·폐차·매도를 멈추세요. 처분은 단순승인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자동차 이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10일 이내 10만 원, 그 뒤 하루 1만 원씩 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붙고, 취득세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도 따릅니다.
상속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상속 전용 세율이 없어 시가표준액에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차 5% 등이 적용됩니다. 이전등록 없이 기한 안에 폐차(말소)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구청 세무과·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상속 이전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한 명 명의일 때), 새 명의자 보험 가입 증명입니다.
고인 차를 바로 폐차해도 되나요?
단순승인할 거라면 상속 서류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면 처분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결정 뒤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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