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자녀를 먼저 보낸 이후 해야 할 일

자녀에게 배우자·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입니다. 학자금·청년 대출 같은 빚이 있을 수 있어 안심상속 조회와 3개월 기한을 먼저 보고, 학교·직장 정리와 마음 돌봄 창구를 앞에 두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이별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사망신고 1개월, 상속 결정 3개월)만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녀가 미혼이면 부모가 상속인이고, 결혼해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상속인입니다. 자녀의 빚(학자금·신용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안심상속 조회를 꼭 하세요.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학교·직장

    학교(휴학·등록금 환불)와 직장(급여·퇴직금·단체보험)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산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사망 시 채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세요.

  • 사고·사건이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고, 가해자가 있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범죄피해구조금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합의하지 마세요.

  • 마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다른 사별과 다릅니다. 같은 경험을 한 부모 모임과 전문 상담이 있습니다. 109·129에서 연결해 줍니다.

밟을 돌 27개

건넌 돌 0/27

돌아가신 직후 7일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이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7~10통을 한꺼번에 떼어 두세요.

    지금 밟을 돌
  2.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사고·병원 밖 사망이면 먼저

  3.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돌아가신 당일 가장 먼저 결정할 일입니다.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화장장과 가까운 곳, 빈소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고,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4.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5.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6.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7.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기한 없이, 천천히

  1.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보다 먼저 봐도 됩니다

  2.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1.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히니, 고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를 미리 확인하세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2.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학자금·신용대출 확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5.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3개월 안에

  1.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미혼이면 부모가 상속인

  2. 상속포기

    빚이 더 많을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3.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 기한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심판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거칩니다.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다음 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4. 사망보험금 청구

    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3년이면 소멸
  5.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자녀가 가입자였고 부모가 생계 유지자였다면

    수급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6.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폐차 말소도 같은 기한)

6개월 안에

  1.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2. 상속세 신고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 없음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그 뒤에

  1.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2.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혼 자녀가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인가요?
자녀에게 배우자·자녀가 없으면 부모(직계존속)가 상속인입니다. 부모가 모두 안 계시면 형제자매입니다.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채무자 사망 시 면제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재단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세요. 그 밖의 대출은 상속 채무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