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한이 지나면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기관마다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어디서

  •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온라인, 상속인 본인 인증)

준비물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정부24 작성)
  • 신청인 신분증
  •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 사망진단서(사망신고 전 신청 시)

순서

  1. 누가 신청하나

    상속인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은 1순위 상속인(자녀)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2순위 상속인(부모)과 배우자가 쓸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 2순위가 된 경우, 3순위(형제자매)·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대리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2.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따로

    사망신고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따로 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조회 범위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신용카드·상조 가입 등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 국세·지방세 체납·환급, 토지·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과학기술인·교직원·군인·지방행정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등입니다. 가상자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4. 결과 받기

    자동차·건축물은 바로(근무시간 기준 몇 시간 안에), 토지·지방세는 7일 안에, 국세·금융·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는 20일 안에 문자·우편·정부24로 알려 줍니다. 금융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다"까지만 나오고 금액·상세는 각 기관에 가서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금융 조회 결과에 "대출·보증"이 있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바로 계산하세요. 조회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 결과에 없는 자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상자산·해외 계좌·현금·개인 간 채권). 고인의 서류함·휴대폰 앱을 함께 보세요.

주의

  • 조회만으로는 상속이 승인되지 않지만, 조회 뒤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지 모르면 손대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상속인 확인이 전산으로 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사망신고 전이면 사망진단서를 냅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나면 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 등에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자동차·건축물은 바로, 토지·지방세는 7일 안에, 국세·금융·연금은 20일 안에 나옵니다. 금융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기관명과 유무만 나오고 금액은 각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자녀·배우자(자녀가 없으면 부모·배우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뒤 가족관계가 전산에 반영된 상태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대리인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