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서
-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온라인, 상속인 본인 인증)
준비물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정부24 작성)
- 신청인 신분증
-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 사망진단서(사망신고 전 신청 시)
순서
누가 신청하나
상속인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은 1순위 상속인(자녀)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2순위 상속인(부모)과 배우자가 쓸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 2순위가 된 경우, 3순위(형제자매)·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대리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따로
사망신고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따로 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조회 범위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신용카드·상조 가입 등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 국세·지방세 체납·환급, 토지·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과학기술인·교직원·군인·지방행정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등입니다. 가상자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결과 받기
자동차·건축물은 바로(근무시간 기준 몇 시간 안에), 토지·지방세는 7일 안에, 국세·금융·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는 20일 안에 문자·우편·정부24로 알려 줍니다. 금융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다"까지만 나오고 금액·상세는 각 기관에 가서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금융 조회 결과에 "대출·보증"이 있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바로 계산하세요. 조회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 결과에 없는 자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상자산·해외 계좌·현금·개인 간 채권). 고인의 서류함·휴대폰 앱을 함께 보세요.
주의
- 조회만으로는 상속이 승인되지 않지만, 조회 뒤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지 모르면 손대지 마세요.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상속인 확인이 전산으로 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사망신고 전이면 사망진단서를 냅니다.
-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나면 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 등에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 자동차·건축물은 바로, 토지·지방세는 7일 안에, 국세·금융·연금은 20일 안에 나옵니다. 금융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기관명과 유무만 나오고 금액은 각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 자녀·배우자(자녀가 없으면 부모·배우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뒤 가족관계가 전산에 반영된 상태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대리인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