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히니, 고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기산점: 사망 사실을 안 날(보통 사망일)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의 과태료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어디서

  • 고인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
  • 온라인 신고는 불가

준비물

  • 사망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통
  • 신고인 신분증
  • 고인 가족관계 확인(전산 조회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순서

  1. 누가 신고하나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인, 사망 장소의 관리자(병원·시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 확인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카드의 거래가 막혀 공과금·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항목을 확인해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 두세요.

  3. 창구 방문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 원본과 함께 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고인 주소지 관할에서만 받으니, 다른 지역이면 시청·구청·읍·면사무소로 갑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사망신고서를 낼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쓰면 고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 가지 않도록 상속인 신분증을 챙기세요.

  5. 신고 뒤 자동으로 바뀌는 것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국민연금·기초연금도 공단에 통보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사망 정보를 금융회사에 매일 전달해, 신고 다음 날부터 은행·카드·보험·증권 등의 고인 명의 거래가 입금을 빼고 자동으로 막힙니다. 유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발급받는 서류는 "폐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사망신고 뒤 바로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여러 통 떼어 두면 은행·보험·연금 창구를 돌 때 편합니다.
  • 고인 명의 휴대폰·공과금 해지는 사망신고 처리 뒤 서류가 나와야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

  •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뿐 아니라 고인 계좌에서 연금이 계속 입금되어 나중에 환수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달 안에 마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인 주소지여야 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고인 주민등록지 관할에서만 받습니다.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는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안 됩니다.
사망신고 후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의 인출·이체·카드 결제 등이 자동으로 막히고 입금만 됩니다. 장례비·치료비는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하고, 그 밖의 인출은 상속 절차를 거칩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돌을 보세요.
사망신고 다음 날 계좌가 막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체를 확인해 납부 방법을 바꿔 둡니다. 고인 계좌에서 돈을 미리 찾아 두는 것은 상속인 사이 분쟁이나 단순승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못 하고 1개월이 지났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과태료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 원(7일 미만)부터 5만 원(6개월 이상)까지이고, 늦어진 사유서를 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청이 기한을 정해 신고를 독촉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따릅니다. 더 늦어질수록 연금 환수 같은 다른 문제도 커집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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