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해외에서 돌아가신 이후 해야 할 일
현지 공관(영사)에 먼저 연락합니다. 현지 사망증명서를 받아 운구 또는 현지 화장을 결정하고, 국내에서는 현지 증명서(번역·공증)로 사망신고를 합니다. 여행자보험·항공사·운구 비용이 큰 변수입니다.
해외 사망은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공관의 영사 조력으로 사망증명·시신 처리를 하고, 국내에서는 그 서류로 사망신고와 상속을 진행합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가 첫 연락처입니다. 현지 가족이 없으면 공관이 병원·경찰·장의사와의 연락을 도와줍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현지 사망증명서
현지 병원·관청이 발급합니다. 국내 사망신고에 쓰려면 번역문과 공증(또는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통 받아 두세요.
- 운구 vs 현지 화장
시신 운구는 방부 처리·항공 운송·국내 수령까지 수백만~수천만 원이 들고 1~2주 걸립니다. 현지 화장 뒤 유골만 모셔 오는 것이 비용·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여행자보험에 운구비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국내 사망신고
현지 증명서(번역·공증)로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1개월 기한은 같지만 서류 준비로 늦어질 수 있으니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현지 자산·빚
현지 은행 계좌·부동산은 그 나라 상속법을 따릅니다. 공관·현지 변호사에게 문의합니다.
밟을 돌 27개
돌아가신 직후 7일
-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현지 경찰·병원 → 공관 영사 조력(영사콜센터 24시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현지 사망증명서 + 번역·공증
-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현지 화장 또는 운구 결정(여행자보험 확인)
-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국내 장례·안치(유골 도착 뒤)
-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운구·항공·현지 비용 영수증
한 달 안에
- 사망신고
현지 증명서로 신고 — 재외공관 신고도 가능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국내 자산 조회 — 현지 자산은 별도
-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고인에게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옮겨야 하고, 고인 계좌로 들어온 연금은 환수됩니다.
3개월 안에
- 사망보험금 청구
여행자보험·해외 사망 특약
-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 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 기한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심판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거칩니다.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다음 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였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청구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6개월 안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해외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 서명 인증
- 상속세 신고
고인·상속인 국외 거주면 신고 기한 9개월
-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 뒤에
-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와 기한을 처리하는 동안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슬픔은 몇 달이 지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잠·식사·일상이 무너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 창구(109·129·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와 현지 한국 공관입니다. 공관이 병원·경찰·장의사 연락과 사망증명서 발급을 도와줍니다.
- 시신 운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나라·거리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이고 1~2주 걸립니다. 여행자보험의 운구비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현지 화장 뒤 유골 운구가 훨씬 저렴합니다.
- 해외 사망증명서로 국내 사망신고가 되나요?
- 됩니다. 현지 증명서 원본과 번역문, 공증(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갖춰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