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해외에서 돌아가신 이후 해야 할 일

현지 공관(영사)에 먼저 연락합니다. 현지 사망증명서를 받아 운구 또는 현지 화장을 결정하고, 국내에서는 현지 증명서(번역·공증)로 사망신고를 합니다. 여행자보험·항공사·운구 비용이 큰 변수입니다.

해외 사망은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공관의 영사 조력으로 사망증명·시신 처리를 하고, 국내에서는 그 서류로 사망신고와 상속을 진행합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가 첫 연락처입니다. 현지 가족이 없으면 공관이 병원·경찰·장의사와의 연락을 도와줍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현지 사망증명서

    현지 병원·관청이 발급합니다. 국내 사망신고에 쓰려면 번역문과 공증(또는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통 받아 두세요.

  • 운구 vs 현지 화장

    시신 운구는 방부 처리·항공 운송·국내 수령까지 수백만~수천만 원이 들고 1~2주 걸립니다. 현지 화장 뒤 유골만 모셔 오는 것이 비용·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여행자보험에 운구비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국내 사망신고

    현지 증명서(번역·공증)로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1개월 기한은 같지만 서류 준비로 늦어질 수 있으니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현지 자산·빚

    현지 은행 계좌·부동산은 그 나라 상속법을 따릅니다. 공관·현지 변호사에게 문의합니다.

밟을 돌 27개

건넌 돌 0/27

돌아가신 직후 7일

  1.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현지 경찰·병원 → 공관 영사 조력(영사콜센터 24시간)

    지금 밟을 돌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현지 사망증명서 + 번역·공증

  3.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현지 화장 또는 운구 결정(여행자보험 확인)

  4.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국내 장례·안치(유골 도착 뒤)

  5.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6.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7.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운구·항공·현지 비용 영수증

한 달 안에

  1. 사망신고

    현지 증명서로 신고 — 재외공관 신고도 가능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2.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국내 자산 조회 — 현지 자산은 별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5.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6.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고인에게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옮겨야 하고, 고인 계좌로 들어온 연금은 환수됩니다.

3개월 안에

  1. 사망보험금 청구

    여행자보험·해외 사망 특약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3년이면 소멸
  2.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1순위 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3. 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4.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 기한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심판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거칩니다.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다음 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5.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였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청구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수급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6개월 안에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해외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 서명 인증

  2. 상속세 신고

    고인·상속인 국외 거주면 신고 기한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3.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4.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 뒤에

  1.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2.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1.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2.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와 기한을 처리하는 동안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슬픔은 몇 달이 지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잠·식사·일상이 무너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 창구(109·129·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와 현지 한국 공관입니다. 공관이 병원·경찰·장의사 연락과 사망증명서 발급을 도와줍니다.
시신 운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나라·거리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이고 1~2주 걸립니다. 여행자보험의 운구비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현지 화장 뒤 유골 운구가 훨씬 저렴합니다.
해외 사망증명서로 국내 사망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현지 증명서 원본과 번역문, 공증(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갖춰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