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였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청구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

수급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디서나)
  • 국민연금 1355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 일부 청구 가능

준비물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 신분증·통장
  • (사고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순서

  1. 받을 수 있는지

    고인이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었거나, 가입 중 일정 납부 요건(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을 채웠을 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고인이 생계를 유지해 준 유족 가운데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 조부모 순으로 가장 앞 순위가 받습니다. 부모·조부모 나이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올라갑니다(1969년생 이후 65세).

  2. 얼마나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50%(10~20년)·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습니다.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고, 수급 3년 뒤부터 출생연도별 나이(55세 이상)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계속 지급).

  3.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생계를 같이한 경우)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조회해 알려 줍니다.

  4. 청구

    가까운 지사에 서류를 내거나 1355로 상담 뒤 우편·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공단은 사망신고 뒤 유족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배우자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연금은 지급이 멈춥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는 지사에서 비교해 줍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였다면 각 공단의 유족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안심상속 결과에 가입 여부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가 1순위이고, 없으면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심한 자녀, 그다음 60세 이상(출생연도별 61~65세로 상향) 또는 장애가 심한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고인이 생계를 유지해 준 유족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통장입니다. 사고사면 사건 증빙을 더합니다.
유족연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사망일부터 5년입니다. 지나면 소멸하니 장례·상속 정리 중이라도 공단 상담은 먼저 받아 두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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