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였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청구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디서나)
- 국민연금 1355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 일부 청구 가능
준비물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 신분증·통장
- (사고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순서
받을 수 있는지
고인이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었거나, 가입 중 일정 납부 요건(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을 채웠을 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고인이 생계를 유지해 준 유족 가운데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 조부모 순으로 가장 앞 순위가 받습니다. 부모·조부모 나이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올라갑니다(1969년생 이후 65세).
얼마나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50%(10~20년)·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습니다.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고, 수급 3년 뒤부터 출생연도별 나이(55세 이상)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계속 지급).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생계를 같이한 경우)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조회해 알려 줍니다.
청구
가까운 지사에 서류를 내거나 1355로 상담 뒤 우편·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공단은 사망신고 뒤 유족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배우자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연금은 지급이 멈춥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는 지사에서 비교해 줍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였다면 각 공단의 유족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안심상속 결과에 가입 여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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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 배우자가 1순위이고, 없으면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심한 자녀, 그다음 60세 이상(출생연도별 61~65세로 상향) 또는 장애가 심한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고인이 생계를 유지해 준 유족이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통장입니다. 사고사면 사건 증빙을 더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 사망일부터 5년입니다. 지나면 소멸하니 장례·상속 정리 중이라도 공단 상담은 먼저 받아 두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