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사망보험금 청구
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기한
핵심 3줄
- 고인 명의 보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내보험찾아줌"으로 찾고, 보험사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 증권에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늦게 찾은 보험도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어디서
- 각 보험사 고객센터·지점
- 금융감독원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조회)
준비물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 사망진단서 원본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수익자 신분증·통장
- (사고사) 사건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병사) 진단서·진료기록(보험사 요구 시)
순서
보험 찾기
안심상속 금융 조회와 금감원 "내보험찾아줌"에서 고인 명의 보험을 모두 확인합니다. 직장 단체보험, 카드사 무료 보험, 운전자보험 사망특약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수익자 확인
증권에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받고,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수익자 지정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습니다(상속세 계산에는 포함).
청구
보험사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보통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되고, 조사가 필요하면 길어집니다. 사고사면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더 큰 금액을 받으세요.
지급 거절·감액 시
고지의무 위반·면책 사유를 이유로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33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설명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고인이 계약자였던 다른 가족의 보험
고인이 보험료를 내던 자녀·배우자 보험처럼, 고인은 계약자이고 다른 가족이 보험 대상(피보험자)인 계약은 끝나지 않고 계약자만 바뀝니다.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을 신청하고 앞으로 보험료를 낼 계좌를 새로 정합니다. 이런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면 해지 전에 먼저 결정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우체국보험·공제(교직원·군인·새마을금고 등)는 내보험찾아줌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고인 서류함과 통장 자동이체를 보세요.
-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내역을 모아 두세요.
- 보험사마다 서류 목록이 조금씩 다르고, 일정 금액 이하는 사본이나 간소한 서류로 받아 주기도 합니다. 청구 전에 콜센터에서 그 보험사의 서류 목록을 받으면 원본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험사 청구서, 사망진단서 원본,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수익자 신분증·통장이 기본입니다. 사고사면 경찰 사실확인원을 더합니다.
- 수익자가 없으면 누가 받나요?
- 법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대로 받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라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인 보험은 상속재산입니다.
- 청구 기한이 있나요?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 보험을 늦게 발견했더라도 3년 안에 청구하세요.
- 고인이 든 보험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에 보험 가입 내역이 나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공제는 따로 확인하세요.
-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걸려 나오나요?
- 서류가 갖춰지면 보통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되고, 사고 조사 등이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늦어지면 이유와 예상 지급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증권에 적힌 비율대로 각자 청구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수익자의 위임장을 받아 함께 청구합니다. 보험사마다 위임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