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직후 7일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집·요양원·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으면 112에 먼저 알립니다. 경찰과 검안 의사가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도해야 장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 112(경찰)
  • 관할 경찰서 형사과
  • 검안 지정 병원

준비물

  • 고인 신분증
  • 신고인 신분증
  • 평소 지병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처방전(검시 판단에 도움)

순서

  1. 112에 신고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면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정리하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119를 먼저 불러 이미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도 경찰이 옵니다.

  2. 현장 확인과 검안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의사가 시신을 검안합니다.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분명하면 검안서를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3. 변사 처리라면 검시 → 시신 인도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사고·자살·타살 가능성이 있으면 "변사"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 아래 검시(필요하면 부검)를 거칩니다. 보통 하루~며칠 뒤 "시신 인도"가 되고, 그때부터 장례 일정을 잡습니다.

  4.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재해·범죄 피해였다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세요. 보험(재해사망)·산재·범죄피해구조금 청구에 필요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검시 기간에는 장례식장 안치만 먼저 해 두고 빈소·발인 일정은 인도 시점이 정해진 뒤 잡는 것이 비용 낭비가 적습니다.
  • 범죄 피해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장례비·구조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경찰 확인 전에 시신을 옮기면 사망 원인 확인이 어려워지고 보험 처리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119와 112 중 어디에 신고하나요?
숨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119,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면 112입니다. 119가 출동해 사망을 확인하면 경찰에 함께 연락됩니다.
부검을 거부할 수 있나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받으면 유족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지병이 분명한 자연사는 대부분 검안만으로 끝납니다.
시신 인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연사는 당일, 변사 처리는 보통 1~3일입니다. 부검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어 장례식장에 안치만 먼저 해 둡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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