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로 빚·장례비를 뺀 재산 10억 원 이하는 대체로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 평가와 추후 양도세를 생각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
어디서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사(재산이 크거나 부동산이 여럿이면 권장)
준비물
- 상속세 신고서·상속재산 명세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공시가격, 예금 잔액증명(사망일 기준), 주식·보험·자동차 평가 자료
-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공제용)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있다면)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내역
순서
과세 대상 재산 모으기
사망일 기준 고인의 모든 재산(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자동차)에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를 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이 인출·처분되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빼는 것(공제)
빚·공과금·장례비(증빙 없이 500만 원, 증빙 있으면 최대 1,000만 원 + 봉안·자연장 500만 원)를 빼고,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 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등을 뺍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배우자가 실제 받은 몫으로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세율과 납부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간 나눠 내거나(연부연납), 요건을 갖춰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물납). 신청은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합니다.
신고할지 결정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이어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이 공제 근처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공제(일괄 5억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와 세율(10~50%)은 그대로입니다. 2024년 정부안(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인하)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산취득세 전환안과 공제 상향안은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위주로 국회 심의 중입니다.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이 많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해서 실제 세금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재산이 공제 한도 근처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세무서는 신고 뒤 조사를 거쳐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보통 6~9개월). 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증빙을 버리지 마세요.
주의
- 가족끼리 "세금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돼"로 넘기면 나중에 양도세·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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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
-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적용되어, 빚과 장례비를 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대체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거나 시가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그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입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가 올랐나요?
- 2026년 10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공제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은 논의 중이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고,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부동산이 있으면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 양도세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예금 위주로 단순하면 직접 가능하고, 부동산·주식이 섞이면 평가 때문에 세무사를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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