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로 빚·장례비를 뺀 재산 10억 원 이하는 대체로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 평가와 추후 양도세를 생각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어디서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사(재산이 크거나 부동산이 여럿이면 권장)

준비물

  • 상속세 신고서·상속재산 명세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공시가격, 예금 잔액증명(사망일 기준), 주식·보험·자동차 평가 자료
  •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공제용)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있다면)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내역

순서

  1. 과세 대상 재산 모으기

    사망일 기준 고인의 모든 재산(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자동차)에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를 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이 인출·처분되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2. 빼는 것(공제)

    빚·공과금·장례비(증빙 없이 500만 원, 증빙 있으면 최대 1,000만 원 + 봉안·자연장 500만 원)를 빼고,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 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등을 뺍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배우자가 실제 받은 몫으로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3. 세율과 납부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간 나눠 내거나(연부연납), 요건을 갖춰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물납). 신청은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합니다.

  4. 신고할지 결정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이어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이 공제 근처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공제(일괄 5억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와 세율(10~50%)은 그대로입니다. 2024년 정부안(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인하)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산취득세 전환안과 공제 상향안은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위주로 국회 심의 중입니다.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이 많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해서 실제 세금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재산이 공제 한도 근처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세무서는 신고 뒤 조사를 거쳐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보통 6~9개월). 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증빙을 버리지 마세요.

주의

  • 가족끼리 "세금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돼"로 넘기면 나중에 양도세·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를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적용되어, 빚과 장례비를 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대체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거나 시가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그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올랐나요?
2026년 10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공제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은 논의 중이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고,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부동산이 있으면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 양도세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예금 위주로 단순하면 직접 가능하고, 부동산·주식이 섞이면 평가 때문에 세무사를 많이 씁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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