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고인의 종합소득세·부가세·폐업 신고

고인이 사망한 해에 소득(사업·임대·근로 외 소득)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자였다면 폐업 또는 상속인 승계를 정하고 부가세를 정리합니다.

기한

종합소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부담)

기한표에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어디서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홈택스(상속인 대리 신고)
  • 세무사

준비물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소득 자료(사업장 장부·임대차 계약·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였다면)
  • 상속인 신분증

순서

  1. 사망 연도 소득 확인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 등 소득을 모읍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인이 고인을 대신해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로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3. 사업자였다면

    사업을 접으면 폐업 신고(홈택스·세무서)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으면 사업자 명의 변경(상속 승계) 신고를 합니다.

  4. 4대 보험·직원

    직원이 있었다면 퇴직금·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합니다. 임대사업자였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고인의 세금 환급(연말정산 환급·종소세 환급)이 있으면 상속인이 받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를 확인하세요.
  • 안심상속 결과의 국세 항목에 체납·환급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의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5월 정기 신고 기간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고인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접으면 폐업 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어받으면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