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부동산·차를 한 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가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핵심 3줄

  •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한 사람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정해진 양식은 없고, 고인·상속인 인적 사항, 재산별로 누가 갖는지, 작성일, 전원의 서명과 인감이 들어가면 됩니다.
  •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효력이 없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어디서

  • 별도 창구 없음 — 상속인끼리 작성해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에 제출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준비물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자필 서명 + 인감 날인)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사망자·상속인 가족관계 서류
  •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순서

  1. 재산 목록과 몫 정하기

    부동산·예금·차·주식을 하나씩 적고 누가 가질지 정합니다. 특정 재산을 한 명이 갖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방식(대상분할)도 됩니다. 고인을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서 작성

    제목, 고인 성명·사망일, 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재산별 귀속, 작성일을 적고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등기소 제출용은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3. 문구는 이렇게

    재산마다 한 줄씩 "아래 부동산(등기부 표시)은 상속인 ○○○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은행 예금은 상속인 ○○○와 ○○○가 2분의 1씩 상속한다"처럼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갖는지 적습니다. 마지막에 "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한다" 같은 한 줄을 넣어 두면 뒤늦게 나온 예금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일을 줄입니다.

  4. 날인과 간인

    상속인 전원이 이름을 직접 쓰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인감으로 간인해 중간에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주는 곳도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5. 미성년·해외 거주 상속인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 인증(서명 공증)으로 인감을 대신합니다.

  6.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이 먼저 시도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이 나눕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협의서는 재산별로 여러 통(등기소용·은행용·차량용)을 만들어 두면 인감증명서만 추가로 떼면 됩니다.
  • 협의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도 상속 단계의 분할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뒤에 다시 나누면 증여입니다.

주의

  •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무효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꼭 써야 하나요?
법정 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하면 필요 없습니다. 한 명 명의로 하거나 비율을 다르게 하면 전원 서명·인감의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고인·상속인·재산별 귀속·날짜·전원 서명과 인감이 들어가면 됩니다. 등기용은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똑같이 적습니다.
형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 → 심판 순이며 기여분·특별수익이 함께 다뤄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협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협의에서 빠집니다. 제출처에는 상속포기 심판문을 함께 냅니다.
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협의 결과가 쓰이므로 그 전에 마치는 편이 편합니다. 배우자 몫을 늘리는 분할은 세금과 얽혀 있어 "부동산 상속등기" 돌과 세무서 안내를 함께 보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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