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어디서

  • 각 은행·증권사·보험사 지점(계좌 개설 지점이 아니어도 됨)
  •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도 같은 원칙

준비물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
  • (장례비 인출) 장례비 영수증
  • (상속세 신고용)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거래내역

순서

  1. 먼저 "잔액증명"만

    상속세·포기·한정승인 판단을 위해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최근 거래내역을 먼저 받습니다. 이것은 조회일 뿐 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출·해지·명의 변경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 상속 방식을 정하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2. 빚 판단이 끝난 뒤 인출

    단순승인으로 가기로 했다면 상속인 전원 서류를 모아 인출·명의 이전합니다. 은행마다 서류 목록이 조금 다르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3. 소액·장례비 간소화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장례비·치료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서 등을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장례식장·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유족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님). 서류와 한도는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4. 주식·펀드·가상자산

    증권사 계좌는 상속인 명의 계좌로 "대체 입고"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 거래소 상속 절차(서류 비슷)를 따릅니다. 안심상속 결과에 안 나오는 거래소는 고인 휴대폰 앱에서 찾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보험료·공과금·대출 이자)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미리 받아 납부 방법을 바꿔 두세요.
  • 고인의 숨은 예금은 안심상속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상속인 지급을 문의하세요.

주의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면 장례비 외 인출은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결정하세요.
  • 다른 상속인 몰래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면 횡령·분쟁이 됩니다. 반드시 전원 동의 서류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예금은 어떻게 인출하나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인감증명서·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와 사망자·상속인 가족관계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지만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장례비는 고인 통장에서 뺄 수 있나요?
계좌가 막힌 뒤에도 장례비·치료비는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달라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사망신고 후 통장은 바로 정지되나요?
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사망 정보를 금융회사에 매일 보내,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카드·보험·증권 거래가 입금을 빼고 자동으로 막힙니다. 유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그 뒤 인출은 상속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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