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고,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원칙입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장례비·치료비는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어디서
- 각 은행·증권사·보험사 지점(계좌 개설 지점이 아니어도 됨)
-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도 같은 원칙
준비물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
- (장례비 인출) 장례비 영수증
- (상속세 신고용)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거래내역
순서
먼저 "잔액증명"만
상속세·포기·한정승인 판단을 위해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최근 거래내역을 먼저 받습니다. 이것은 조회일 뿐 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출·해지·명의 변경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 상속 방식을 정하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빚 판단이 끝난 뒤 인출
단순승인으로 가기로 했다면 상속인 전원 서류를 모아 인출·명의 이전합니다. 은행마다 서류 목록이 조금 다르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소액·장례비 간소화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장례비·치료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서 등을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장례식장·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유족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님). 서류와 한도는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주식·펀드·가상자산
증권사 계좌는 상속인 명의 계좌로 "대체 입고"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 거래소 상속 절차(서류 비슷)를 따릅니다. 안심상속 결과에 안 나오는 거래소는 고인 휴대폰 앱에서 찾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보험료·공과금·대출 이자)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미리 받아 납부 방법을 바꿔 두세요.
- 고인의 숨은 예금은 안심상속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상속인 지급을 문의하세요.
주의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면 장례비 외 인출은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결정하세요.
- 다른 상속인 몰래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면 횡령·분쟁이 됩니다. 반드시 전원 동의 서류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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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사망자 예금은 어떻게 인출하나요?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인감증명서·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와 사망자·상속인 가족관계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하지만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 장례비는 고인 통장에서 뺄 수 있나요?
- 계좌가 막힌 뒤에도 장례비·치료비는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장례식장·병원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달라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 사망신고 후 통장은 바로 정지되나요?
- 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사망 정보를 금융회사에 매일 보내,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카드·보험·증권 거래가 입금을 빼고 자동으로 막힙니다. 유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그 뒤 인출은 상속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