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직후 7일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어디서
- 장례식장 정산 창구
- 상조회사
- 화장장·봉안당
준비물
- 장례식장 정산서·영수증
- 상조 계약서
- 화장·봉안 영수증
- 조의금 장부(조객록)
순서
항목별로 나눠 보기
① 장례식장(빈소·안치·접객 시설) ② 장례용품(수의·관·유골함) ③ 음식·접대 ④ 운구·장의차 ⑤ 화장·봉안·매장 ⑥ 기타(영정·꽃·답례품). 정산서를 받아 이 여섯으로 나누면 어디가 큰지 보입니다.
상조와 장례식장 이중 결제 확인
상조에 가입했으면 용품·인력은 상조가, 시설·음식은 장례식장이 맡는 식으로 나뉩니다. 같은 항목을 양쪽에 내고 있지 않은지 정산서를 나란히 두고 보세요.
영수증 한 봉투
상속세 신고 때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자연장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지급받을 때 금융회사가 영수증·청구서를 요구합니다.
조의금 정리
조객록과 봉투를 맞춰 정리하고, 조의금에서 장례비를 낸 뒤 남은 돈의 처리를 형제자매와 미리 이야기해 두면 뒤탈이 적습니다. 조의금은 관습상 상주(장례 주관자)의 것으로 보지만 가족 간 합의가 우선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장례식장마다 빈소·안치·음식·용품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빈소·소규모로 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지원 제도" 돌을 보세요.
주의
-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낸 뒤 남은 돈을 특정 형제가 가져가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산 내역을 가족 모두가 보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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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례 비용은 평균 얼마인가요?
- 장례 비용을 집계한 최근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예전 조사(2015년, 1,300만 원대)가 자주 인용되지만, 빈소 규모·조문객 수·장례용품 등급·장지에 따라 크게 다르고 무빈소 장례는 훨씬 적습니다. 장례식장별 가격은 e하늘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영수증은 왜 남겨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때 장례비 공제(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 봉안·자연장은 별도 최대 500만 원)에 쓰이고,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지급받을 때와 형제간 정산에 필요합니다.
- 조의금은 누구 것인가요?
- 관습상 상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를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의 처리는 가족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