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직후 7일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어디서

  • 장례식장 정산 창구
  • 상조회사
  • 화장장·봉안당

준비물

  • 장례식장 정산서·영수증
  • 상조 계약서
  • 화장·봉안 영수증
  • 조의금 장부(조객록)

순서

  1. 항목별로 나눠 보기

    ① 장례식장(빈소·안치·접객 시설) ② 장례용품(수의·관·유골함) ③ 음식·접대 ④ 운구·장의차 ⑤ 화장·봉안·매장 ⑥ 기타(영정·꽃·답례품). 정산서를 받아 이 여섯으로 나누면 어디가 큰지 보입니다.

  2. 상조와 장례식장 이중 결제 확인

    상조에 가입했으면 용품·인력은 상조가, 시설·음식은 장례식장이 맡는 식으로 나뉩니다. 같은 항목을 양쪽에 내고 있지 않은지 정산서를 나란히 두고 보세요.

  3. 영수증 한 봉투

    상속세 신고 때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자연장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지급받을 때 금융회사가 영수증·청구서를 요구합니다.

  4. 조의금 정리

    조객록과 봉투를 맞춰 정리하고, 조의금에서 장례비를 낸 뒤 남은 돈의 처리를 형제자매와 미리 이야기해 두면 뒤탈이 적습니다. 조의금은 관습상 상주(장례 주관자)의 것으로 보지만 가족 간 합의가 우선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장례식장마다 빈소·안치·음식·용품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빈소·소규모로 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지원 제도" 돌을 보세요.

주의

  •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낸 뒤 남은 돈을 특정 형제가 가져가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산 내역을 가족 모두가 보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례 비용은 평균 얼마인가요?
장례 비용을 집계한 최근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예전 조사(2015년, 1,300만 원대)가 자주 인용되지만, 빈소 규모·조문객 수·장례용품 등급·장지에 따라 크게 다르고 무빈소 장례는 훨씬 적습니다. 장례식장별 가격은 e하늘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은 왜 남겨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때 장례비 공제(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 봉안·자연장은 별도 최대 500만 원)에 쓰이고,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지급받을 때와 형제간 정산에 필요합니다.
조의금은 누구 것인가요?
관습상 상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를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의 처리는 가족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