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고인에게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옮겨야 하고, 고인 계좌로 들어온 연금은 환수됩니다.
어디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준비물
-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순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공단에 통보되어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사망일까지 보험료가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 고지됩니다.
피부양자였던 가족
고인이 직장가입자였고 배우자·부모가 피부양자였다면 다른 직장가입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새로 나오니 공단에 미리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 받던 연금 중지와 환수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고 그 뒤 입금분은 환수됩니다. 사망신고가 늦으면 환수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
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신청은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 돌에서 다룹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고인의 병원비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상속인 명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분이었다면 주민센터에도 사망 사실이 통보되어 자동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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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사망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신고 처리 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사망일까지 정산됩니다. 고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옮기거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고인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써도 되나요?
- 사망한 달 다음 달부터 입금된 연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쓰면 반환해야 하고, 상속 절차에서도 불리할 수 있으니 손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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