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어디서

  • 각 카드사·은행 고객센터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결과)
  • 한국신용정보원 "내 정보 조회"(상속인 조회 가능)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순서

  1. 카드 사용 정지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막히지만, 카드사에 연락해 남은 미납금·할부·현금서비스 잔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미납금은 상속 채무입니다.

  2. 대출·보증 확인

    안심상속 결과의 금융 조회에서 대출·보증·신용카드 채무가 나옵니다. 주택담보·신용·자동차 대출, 타인 채무의 연대보증까지 봐야 합니다. 보증은 본인이 모르던 빚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간 채무·세금·공과금

    차용증·문자·통장 거래 내역에서 개인 간 빚을 찾고, 국세·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료·공과금 미납도 상속 채무에 포함됩니다. 안심상속 결과의 세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4. 재산과 빚을 한 표에

    재산(예금·부동산·차·보험금)과 빚(대출·카드·보증·세금)을 한 표로 적어 봅니다. 빚이 더 크거나 불확실하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고인의 채권자(은행·카드사)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면 연체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포기·한정승인 전이라도 채권자에게 "상속 절차 진행 중"이라고 알려 두세요.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 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고인의 빚을 상속인 돈으로 "일단" 갚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면 갚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의 빚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권 대출·보증·카드 채무를, 세금은 같은 결과의 국세·지방세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개인 간 빚은 통장·문자·서류함에서 찾습니다.
고인 카드 미납금은 누가 갚나요?
상속 채무라 상속인이 상속분만큼 책임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책임을 끊거나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카드를 가족이 계속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망 뒤 사용은 부정 사용이고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정지하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