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어디서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포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온라인 발급
  • 제적등본: 주민센터·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 온라인은 공동·간편 인증

순서

  1. 무엇을 몇 통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 표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확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요구하는 창구만) ⑤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호적) ⑥ 상속인 각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창구마다 "상세"를 요구하므로 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합니다.

  2. 사망신고 처리 뒤에 발급

    사망신고가 처리되어야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표시됩니다. 처리 전에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하세요.

  3.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

    고인이 2008년 이전 호적 기준으로 혼인·이혼·입양 이력이 있으면 상속인 범위 확인에 제적등본이 쓰입니다. 은행·등기소가 흔히 요구하니 1~2통 떼어 두세요.

  4. 온라인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것은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창구를 이용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서류만 받는 창구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떼기보다 창구를 돌 일정에 맞춰 떼세요.
  •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한 절차(예금 인출·등기·협의분할)는 형제자매마다 각자 인감증명서·기본증명서를 떼어 모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제적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주민센터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호적 기준 서류로, 고인의 혼인·입양 이력 확인에 쓰입니다.
기본증명서 일반과 상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세에는 사망·개명·국적 등 모든 이력이 표시됩니다. 상속 관련 창구는 거의 모두 상세를 요구하니 상세로 발급하세요.
상속인 확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창구별 안내를 따르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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