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은행·보험·연금·등기 창구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하세요.
어디서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포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온라인 발급
- 제적등본: 주민센터·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 온라인은 공동·간편 인증
순서
무엇을 몇 통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 표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확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요구하는 창구만) ⑤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호적) ⑥ 상속인 각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창구마다 "상세"를 요구하므로 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합니다.
사망신고 처리 뒤에 발급
사망신고가 처리되어야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표시됩니다. 처리 전에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하세요.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
고인이 2008년 이전 호적 기준으로 혼인·이혼·입양 이력이 있으면 상속인 범위 확인에 제적등본이 쓰입니다. 은행·등기소가 흔히 요구하니 1~2통 떼어 두세요.
온라인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것은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창구를 이용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서류만 받는 창구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떼기보다 창구를 돌 일정에 맞춰 떼세요.
-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한 절차(예금 인출·등기·협의분할)는 형제자매마다 각자 인감증명서·기본증명서를 떼어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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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사망자 제적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 주민센터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호적 기준 서류로, 고인의 혼인·입양 이력 확인에 쓰입니다.
- 기본증명서 일반과 상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 상세에는 사망·개명·국적 등 모든 이력이 표시됩니다. 상속 관련 창구는 거의 모두 상세를 요구하니 상세로 발급하세요.
- 상속인 확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창구별 안내를 따르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