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세 세율과 계산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3%를 깎아 줍니다.
핵심 3줄
-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재산에서 빚·장례비와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어디서
- 직접 계산 — 아래 세율표와 예시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 세무사(부동산 평가가 걸리면)
준비물
- 재산·빚 목록과 평가 자료
- 상속공제 계산("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돌)
-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 내역과 그때 낸 증여세
순서
상속재산가액
사망일 기준 시가로 모든 재산을 더합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과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도 들어갑니다.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에서 빚·공과금·장례비를 빼고,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준 증여를 더합니다.
과세표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와 감정평가 수수료(부동산은 최대 500만 원)를 뺍니다. 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가 받은 몫이 있으면 그 몫의 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
미리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증여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더 뺍니다.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 돌).
누가 얼마를 내나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함께 책임집니다(연대납부). 한 사람이 다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집도 있으니, 나누기 전에 세금 몫을 먼저 이야기해 두세요.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계산 예시 ① 자녀 둘이 10억 원을 상속(배우자 없음)
| 단계 | 금액 |
|---|---|
| 재산(아파트 시가 8억 원 + 예금 2억 원) | 10억 원 |
| 빚·장례비(예시를 단순하게) | 0원 |
| 일괄공제 | − 5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예금 2억 원 × 20%) | − 4천만 원 |
| 과세표준 | 4억 6천만 원 |
| 산출세액(4억 6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2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246만 원 |
| 납부할 세액 | 7,954만 원(자녀 1명당 3,977만 원) |
계산 예시 ② 배우자와 자녀 둘이 14억 원을 상속
| 단계 | 금액 |
|---|---|
| 재산(아파트 시가 12억 원 + 예금 2억 원) | 14억 원 |
| 일괄공제 | − 5억 원 |
| 배우자공제(배우자가 법정상속분 3/7 = 6억 원을 실제로 받음) | − 6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4천만 원 |
| 과세표준 | 2억 6천만 원 |
| 산출세액(2억 6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2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126만 원 |
| 납부할 세액 | 4,074만 원 |
배우자가 5억 원 이하만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5억 원이 되어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납부할 세액은 6,014만 원입니다. 두 예시 모두 빚·장례비·사전 증여가 없다고 단순하게 한 계산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부동산은 어떤 값으로 평가하느냐(비슷한 아파트 거래가·감정가·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액, 사전 증여,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몫 세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릴수록 공제 하나하나의 효과가 커집니다.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고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세무사 상담 비용보다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 예시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시가 평가와 공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한 값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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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산에서 빚·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의 증여를 더한 뒤(과세가액),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뺍니다.
-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미리 빼 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 10억 원을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대체로 0원입니다. 자녀만 상속하고 그중 예금이 2억 원이면 위 예시 ①처럼 약 7,954만 원입니다. 재산 구성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나요?
- 네. 증여세도 같은 5단계 세율표(10~50%)를 씁니다. 다만 공제가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낼 세금은 다릅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 중 누가 내나요?
- 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의 몫까지 함께 책임집니다(연대납부).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