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상속세는 재산에서 빚·장례비를 빼고 상속공제까지 뺀 뒤 남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만큼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안에서 커지고, 받은 몫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바뀌지 않았고, 상향안은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어디서
- 직접 가늠 — 재산 목록과 아래 표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 세무사(재산이 공제 근처거나 부동산이 여럿이면)
준비물
- 안심상속 조회 결과(재산·빚 목록)
- 부동산 공시가격과 비슷한 집의 최근 거래가
- 사망일 기준 예금 잔액증명서
- 빚·장례비 증빙
-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 내역
- 상속인·동거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확인용)
순서
재산을 한데 모으기
사망일 기준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에 더해,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과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군인연금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준 증여도 더합니다.
빚과 장례비 빼기
고인의 빚·공과금과 장례비를 뺍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빼고, 봉안·자연장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뺍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하나하나 더한 공제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를 더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씁니다. 자녀가 아주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씁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미리 증여받은 것 반영)과 30억 원이고, 받은 몫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 빚을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를 받습니다. 자녀가 고인과 10년 넘게 한집에 살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그 집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동거주택상속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가업·영농 상속공제는 요건이 따로 있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공제를 다 더해도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자녀)에게 유언으로 준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을 때 미리 증여한 재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입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세율 적용
재산에서 빚·장례비와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10~50% 세율이 붙습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는 "상속세 세율과 계산" 돌에 있습니다.
누가 상속하나 — 대략의 면제한도
| 상속인 | 기본으로 빠지는 금액 | 더 빠질 수 있는 것 |
|---|---|---|
| 자녀만(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 |
| 배우자와 자녀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만큼 배우자공제가 커짐(최대 30억 원), 금융재산공제 |
|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자녀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 | 배우자공제 확대, 금융재산공제 |
| 배우자 혼자(자녀·부모 없음)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일괄공제는 쓸 수 없음 | 배우자가 전부 받으므로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
|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 일괄공제 5억 원 | 금융재산공제 |
빚·장례비를 뺀 뒤의 금액 기준입니다. 10년 안의 증여, 공제 한도, 재산의 시가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대략의 기준이니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속공제 한눈에
| 공제 | 금액 | 조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누구나. 아래 인적공제와 합쳐 일괄공제와 비교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태아 포함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 | 배우자를 뺀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 원 | 배우자를 뺀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 햇수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크면 이것.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불가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 원 이하 전액 · 1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20%(최대 2억 원) |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 빚을 뺀 순금융재산 기준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담보 빚 뺀 금액)의 100%, 최대 6억 원 | 자녀가 고인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 등 |
장례비는 상속공제 전에 재산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18~24조.
알아 두면 좋은 것
- 배우자가 더 많이 받으면 지금의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집이 많습니다.
- 공제로 세금이 없더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 양도소득세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 돌을 보세요.
- 2024년 정부안(자녀공제 1명당 5억 원 등)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올리는 의원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 본 숫자가 아니라 돌아가신 날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 "10억 원까지 무조건 세금 없음"은 배우자가 살아 있고, 10년 안의 증여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이 없을 때의 대략입니다. 아파트를 공시가격이 아니라 최근 거래가로 평가하면 재산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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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 빚·장례비를 뺀 재산 기준으로, 자녀만 상속하면 대체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대체로 10억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 더해질 수 있고, 10년 안의 증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하면요?
-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예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자녀가 1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이면 요건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시면요?
-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체로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안에서 실제로 더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공제가 커지고(최대 30억 원), 이때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가 올랐나요?
- 2026년 10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공제를 올리는 의원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고,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 상속세 계산에서는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보험료 일부만 냈다면 그 비율만큼입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 집값이 면제한도 안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인과 10년 넘게 한집에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이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더할 수 있습니다.
- 손자에게 재산을 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녀에게 유언으로 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고, 그 몫의 세금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하는 경우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