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상속세는 재산에서 빚·장례비를 빼고 상속공제까지 뺀 뒤 남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만큼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안에서 커지고, 받은 몫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바뀌지 않았고, 상향안은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어디서

  • 직접 가늠 — 재산 목록과 아래 표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 세무사(재산이 공제 근처거나 부동산이 여럿이면)

준비물

  • 안심상속 조회 결과(재산·빚 목록)
  • 부동산 공시가격과 비슷한 집의 최근 거래가
  • 사망일 기준 예금 잔액증명서
  • 빚·장례비 증빙
  •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 내역
  • 상속인·동거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확인용)

순서

  1. 재산을 한데 모으기

    사망일 기준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에 더해,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과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군인연금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준 증여도 더합니다.

  2. 빚과 장례비 빼기

    고인의 빚·공과금과 장례비를 뺍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빼고, 봉안·자연장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뺍니다.

  3.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하나하나 더한 공제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를 더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씁니다. 자녀가 아주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씁니다.

  4.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미리 증여받은 것 반영)과 30억 원이고, 받은 몫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5. 그 밖의 공제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 빚을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를 받습니다. 자녀가 고인과 10년 넘게 한집에 살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그 집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동거주택상속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가업·영농 상속공제는 요건이 따로 있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6. 공제 한도 확인

    공제를 다 더해도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자녀)에게 유언으로 준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을 때 미리 증여한 재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입니다.

  7. 남는 금액이 있으면 세율 적용

    재산에서 빚·장례비와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10~50% 세율이 붙습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는 "상속세 세율과 계산" 돌에 있습니다.

누가 상속하나 — 대략의 면제한도

상속인기본으로 빠지는 금액더 빠질 수 있는 것
자녀만(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 원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
배우자와 자녀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만큼 배우자공제가 커짐(최대 30억 원), 금융재산공제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자녀 없음)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배우자공제 확대, 금융재산공제
배우자 혼자(자녀·부모 없음)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일괄공제는 쓸 수 없음배우자가 전부 받으므로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일괄공제 5억 원금융재산공제

빚·장례비를 뺀 뒤의 금액 기준입니다. 10년 안의 증여, 공제 한도, 재산의 시가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대략의 기준이니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속공제 한눈에

공제금액조건
기초공제2억 원누구나. 아래 인적공제와 합쳐 일괄공제와 비교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배우자를 뺀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공제1명당 5천만 원배우자를 뺀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장애인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햇수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크면 이것.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불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2천만 원 이하 전액 · 1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20%(최대 2억 원)예금·주식 등에서 금융 빚을 뺀 순금융재산 기준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담보 빚 뺀 금액)의 100%, 최대 6억 원자녀가 고인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 등

장례비는 상속공제 전에 재산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18~24조.

알아 두면 좋은 것

  • 배우자가 더 많이 받으면 지금의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집이 많습니다.
  • 공제로 세금이 없더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 양도소득세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 돌을 보세요.
  • 2024년 정부안(자녀공제 1명당 5억 원 등)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올리는 의원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 본 숫자가 아니라 돌아가신 날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 "10억 원까지 무조건 세금 없음"은 배우자가 살아 있고, 10년 안의 증여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이 없을 때의 대략입니다. 아파트를 공시가격이 아니라 최근 거래가로 평가하면 재산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빚·장례비를 뺀 재산 기준으로, 자녀만 상속하면 대체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대체로 10억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 더해질 수 있고, 10년 안의 증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하면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예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자녀가 1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이면 요건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시면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체로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안에서 실제로 더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공제가 커지고(최대 30억 원), 이때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올랐나요?
2026년 10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공제를 올리는 의원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고, 세금은 돌아가신 날의 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세 계산에서는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보험료 일부만 냈다면 그 비율만큼입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집값이 면제한도 안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인과 10년 넘게 한집에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이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더할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재산을 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녀에게 유언으로 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고, 그 몫의 세금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하는 경우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