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이, 천천히

수목장·평장묘 고르기

수목장·잔디장은 골분을 나무나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이고, 평장묘는 봉분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묘를 두루 부르는 말이라 시설에 따라 매장·봉안묘·자연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사용 기간과 신고가 달라지니 계약서의 시설 종류를 확인하세요.

핵심 3줄

  • 수목장·잔디장·화초장은 화장한 골분을 나무·잔디·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으로,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면 썩어 없어지는 것만 씁니다.
  • 평장묘는 법에 정해진 말이 아니어서, 시설에 따라 봉분 없는 묘(매장)·봉안묘·잔디형 자연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 유골을 땅에 묻는 묘(매장)는 매장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설치 기간은 30년(1회 30년 연장)이며, 공설·법인 자연장지를 이용할 때는 유족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 공설 자연장지(시·군·구)
  • 법인·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 공원묘지(평장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시설 찾기

준비물

  • 화장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고인과의 관계 서류
  • (공설) 고인 주소 등 이용 자격 서류
  • (매장) 매장 신고서

순서

  1. 자연장 — 수목장·잔디장·화초장

    화장한 골분을 나무·잔디·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습니다.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 없이 묻을 때는 흙과 섞습니다. 용기를 쓰면 생분해성처럼 썩어 없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골분과 흙·용기 말고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자연장지에는 이름 표지 정도만 둘 수 있습니다.

  2. 평장묘가 무엇인지 확인

    "평장"은 장사법에 없는 말이라 지자체 조례와 시설마다 뜻이 다릅니다. 봉분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묘(매장)를 말하기도 하고, 봉분 없는 봉안묘(유골함 안치)를 말하기도 하며, 잔디 아래 골분을 묻는 자연장을 평장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사용허가서나 계약서에 "분묘·봉안묘·자연장지" 중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보면 정확합니다.

  3. 사용 기간 비교

    묘(분묘)의 설치 기간은 법으로 30년이고 신청하면 한 번 30년 연장됩니다(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인 곳도 있음).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 기간은 법이 아니라 조례·계약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립 봉안시설은 15년에 5년씩 세 번까지 연장, 서울 시립 자연장지는 40년입니다.

  4. 신고

    유골을 땅에 묻는 묘(매장)는 매장 후 30일 안에 묘지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공원묘지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봉안묘에 모시는 것은 매장 신고 대상이 아니고, 공설·법인 자연장지를 이용할 때도 유족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5. 선산이나 내 땅에 모시려면

    30㎡ 미만 개인 자연장지는 만든 뒤 30일 안에, 100㎡ 미만 가족 자연장지와 종중 자연장지는 만들기 전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고·허가된 묘지가 아닌 땅에 유골을 묻으면 안 되고, 내 땅에 봉안묘를 만들 때도 사설 봉안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6. 고르는 기준

    가족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사용 기간이 끝난 뒤의 연장 조건, 관리비, 비석·꽃 같은 표식을 어디까지 둘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공설 시설은 고인 주소 등 그 지역 주민에게 먼저 열리거나 요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장·평장묘·봉안 한눈에

방식어떻게법으로는기간유족 신고
수목장·잔디장·화초장골분을 나무·잔디·화초 밑에 30cm 이상 깊이로 묻음자연장법정 기간 없음(조례·계약)공설·법인 시설 이용 시 없음
평장묘(묘 형태)봉분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묘에 매장매장(분묘)30년, 한 번 30년 연장매장 후 30일 안
평장묘(봉안묘 형태)봉분 없는 봉안묘에 유골함 안치봉안시설조례·계약매장 신고 대상 아님
봉안당실내에 유골함 안치봉안시설조례·계약없음
산분장골분을 바다나 시설에 뿌림자연장없음없음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16·19조, 시행령 제8조, 서울·경기·인천·충북·광주 조례. 같은 이름이라도 시설마다 다르니 계약서의 시설 종류를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비석이나 상석을 두고 싶다면 자연장보다 평장묘·봉안묘가 맞습니다. 자연장지는 이름 표지 정도만 허용됩니다.
  • 사용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유골을 옮겨야 합니다. 계약할 때 기간·연장 횟수·연장 비용을 함께 적어 두세요.

주의

  • 신고·허가되지 않은 땅(선산 포함)에 유골을 묻으면 이장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음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대신 신고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장묘는 무엇인가요?
봉분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묘를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법에 정해진 말이 아니어서 시설에 따라 매장한 묘, 봉안묘, 잔디형 자연장 가운데 하나이고, 그에 따라 기간과 신고가 달라집니다.
수목장과 평장묘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목장은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자연장으로 이름 표지 정도만 둡니다. 평장묘는 봉분이 없을 뿐 묘나 봉안묘인 경우가 많아 표지석을 두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목장은 어떻게 하나요?
공설·법인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에 신청해, 화장한 골분을 나무 밑 30cm 이상 깊이에 흙과 섞거나 썩는 용기에 담아 묻습니다. 공설은 고인 주소 등 이용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목장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고 조례나 계약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립 자연장지는 40년입니다. 계약 전에 기간과 연장 조건을 확인하세요.
평장묘도 매장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유골을 땅에 묻는 묘 형태라면 매장 후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봉안묘 형태라면 매장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시설 종류를 확인하고, 공원묘지가 대신 신고해 주는지 물어보세요.
선산에 수목장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30㎡ 미만 개인 자연장지는 만든 뒤 30일 안에, 100㎡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만들기 전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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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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