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이, 천천히

산분장·해양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정해진 시설에 뿌리는 산분장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의 한 방식으로 법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안선에서 5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골분과 생화만 뿌려야 하고, 정해진 곳이 아닌 산·강·공원에 뿌리는 것은 법이 정한 산분장이 아닙니다.

핵심 3줄

  •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안에 마련된 장소에 뿌리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의 하나로 법에 들어왔습니다.
  • 바다에서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골분과 생화 말고는 유골함·유품을 바다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산분을 위해 따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것은 없고, 화장 신고서의 "화장 후 장사방법"에 시설산분장·해양산분장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서

  • 바다: 해양장 업체의 배(인천 연안부두·남항, 부산·강릉 등에서 출항)
  • 시설: 화장시설 안의 유골 뿌리는 곳(유택동산 등)·자연장지의 산분 구역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시설 찾기·지역 화장시설 문의

준비물

  • 화장증명서(법이 정한 서류는 없지만 시설·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 신분증
  • (매장했던 유골이면) 개장신고 증명

순서

  1. 바다인지 시설인지 정하기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배를 타고 해안선 5km 밖으로 나가 뿌립니다. 시설 산분은 화장시설 안의 유골 뿌리는 시설이나 자연장지 안에 마련된 산분 구역에 뿌립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5년부터 지자체의 산분 구역 조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시설이 많지 않아 지역 화장시설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2. 시설에서 뿌릴 때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처럼 화장 접수 때 함께 신청하고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유족이 직접 뿌리고, 여러 분을 함께 모시는 곳이라 개별 표식을 둘 수 없으며 꽃·편지 반입도 제한됩니다.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고인 주소 등 이용 자격과 화장증명서를 확인합니다.

  3. 해양장 업체 고르기

    해양장 업체는 장사법상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안선에서 5km 넘게 나가는지,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항만 수상구역처럼 뿌릴 수 없는 해역을 피하는지, 비용에 배 대절·승선 인원·추모 진행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날씨가 나쁠 때 일정은 어떻게 바꾸는지 물어봅니다. 2025년 인천에서는 5km 안쪽에 뿌린 업체들이 해경 수사를 받았습니다.

  4. 바다에서 뿌리는 방법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함께 뿌릴 수 있는 것은 생화뿐입니다. 유골함·종이·유품은 바다에 넣지 않고 가져옵니다. 다른 배의 운항이나 어업·양식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승선부터 뿌리기까지는 보통 한 시간 안팎입니다.

  5. 뿌린 뒤 기억하기

    바다나 여러 분을 함께 모시는 산분 구역은 따로 찾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고, 기일에 어디서 추모할지 가족이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바다와 시설, 무엇이 다른가

바다(해양장)시설 산분
장소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금지 해역 제외)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안에 마련된 장소
신청해양장 업체와 계약화장 접수 때 또는 시설에 신청
비용업체마다 다름. 2025년 보도에서 배 한 척 대절 60만~70만 원대(화장비 별도)무료이거나 시설 요금(조례)
함께 넣을 수 있는 것골분과 생화만시설 안내에 따름(꽃·편지 제한이 흔함)
찾아가기정해진 자리 없음공동 구역이라 개별 표식 없음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자연장), 시행령 제2조·제8조①. 비용은 언론 보도 한 곳 기준이라 업체에 직접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산분은 되돌릴 수 없으니 가족 모두의 뜻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우선 봉안당에 모셨다가 나중에 산분하는 집도 있습니다.
  • 매장했던 유골을 화장해 뿌리려면 묘가 있는 시·군·구에 개장신고를 먼저 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화장이나 자연장을 하면 장려금을 줍니다. 해양 산분도 해당하는지는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주의

  • 정해진 곳이 아닌 산·강·공원에 뿌리는 것은 법이 정한 산분장이 아닙니다. 마당이나 화분에 묻으면 매장이 되어 묘지 밖 매장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방법과 기준을 어기고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40조).

자주 묻는 질문

산분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정해진 시설에 뿌려 모시는 방식입니다. 법에서는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허용 장소와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해양장은 어떻게 하나요?
해양장 업체의 배를 타고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로 나가,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과 생화를 뿌립니다. 유골함과 유품은 바다에 넣지 않습니다.
해양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업체·배 크기·승선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언론 보도에서는 배 한 척 대절에 60만~70만 원대가 소개됐고 화장비는 별도입니다. 계약 전에 포함 항목과 운항 해역을 확인하세요.
인천 해양장은 어디서 하나요?
전국 해양장의 상당수가 인천에서 이뤄지고, 중구 연안부두나 남항에서 출항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연안 가까운 해역에는 뿌릴 수 없는 곳이 있으니 해안선 5km 밖 허용된 해역에서 하는지 확인하세요.
산분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산분만을 위한 신고·허가는 없습니다. 화장 신고서의 "화장 후 장사방법"에 시설산분장·해양산분장 항목이 있고, 매장했던 유골을 옮겨 뿌릴 때는 개장신고를 합니다.
유골을 아무 데나 뿌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바다는 해안선 5km 밖, 육지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안에 마련된 장소에서만 뿌릴 수 있습니다. 산이나 강, 공원에 뿌리는 것은 법이 정한 산분장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무료로 뿌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과 용미리 추모의 숲은 화장 접수 때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서울·고양·파주 시민의 유골 등이 대상이니 시설에 확인하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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