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이, 천천히

이장·파묘(개장) 절차와 비용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파묘해 화장·봉안·자연장으로 바꾸는 것을 법에서는 "개장"이라 하고, 개장하기 전에 시·군·구에 개장신고를 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고, 비용은 파묘·수습 업체 견적과 개장유골 화장료, 새로 모실 곳의 사용료로 나뉩니다.

핵심 3줄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묘·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자연장하는 것을 법에서는 "개장"이라 하고, 개장 전에 시·군·구에 신고해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개장신고는 기존 묘의 사진을 붙여 내면 되고 수수료는 없으며, 신고하지 않고 개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화장시설은 개장유골을 예약·접수할 때 개장신고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업체 날짜보다 신고를 먼저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오래된 산소를 돌보기 어려워졌거나, 묘지 사용 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흩어진 가족 묘를 한곳으로 모을 때 건너는 돌입니다. 법에서는 묘를 다른 묘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파묘한 유골을 화장해 봉안당·자연장지에 모시는 것까지 모두 "개장"이라 부르고, 어느 쪽이든 개장하기 전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이 돌에서 흔한 실수는 업체 날짜부터 잡는 것입니다.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을 예약·접수할 때 개장신고 증명서를 요구하고, 옮길 곳(개장지)에 따라 신고하는 곳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모실 곳 정하기 → 개장신고 → 화장 예약 → 파묘·화장·안치입니다.

어디서

  • 묘가 있는 곳(유골의 현존지) 시·군·구 — 실제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받는 곳이 많음
  • 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옮길 곳(개장지) 시·군·구에도 신고
  • 공설묘지·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를 쓰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서울시립묘지는 묘지관리사무소)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개장유골 화장 예약
  • 장묘 업체 — 파묘·유골 수습·운구(견적 비교)

준비물

  • 개장신고서(정부24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인터넷은 본인만, 대리인은 방문·우편)
  • 기존 묘의 사진
  • 신고인 신분증
  • (설치 기간이 끝난 묘라면) 받은 통보문 또는 공고문
  • 토지(임야)대장·토지 등기부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화장할 때) 개장신고 증명서 — 서울시립 화장시설은 고인의 말소자 초본도 접수

순서

  1. 모실 곳부터 정하기

    파묘한 유골을 다른 묘로 옮길지, 화장해 봉안당·자연장지에 모실지, 산분할지 먼저 정합니다. 옮길 곳에 따라 신고하는 곳이 달라지고, 봉안당·자연장지는 사용 기간과 조건이 조례·계약으로 정해지니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와 "수목장·평장묘 고르기" 돌에 있습니다.

  2. 개장신고 — 어디에

    매장한 유골을 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지금 묘가 있는 곳과 옮길 곳 양쪽 시·군·구에,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하면 지금 묘가 있는 곳에, 봉안당에 있던 유골을 묘로 옮기면 옮길 곳에 신고합니다.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에 냅니다. 헷갈리면 묘가 있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로 물어봅니다.

  3. 개장신고 — 무엇을

    개장신고서에 기존 묘의 사진을 붙여 냅니다. 토지대장·등기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떼지 않아도 되고(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설치 기간이 끝난 묘라면 받은 통보문이나 공고문을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안내의 처리 기간은 2일이며,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4. 개장유골 화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을 예약합니다. 서울시립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을 인터넷으로만 예약받고, 예약할 때 개장신고서 관리번호·신고번호·발급기관을 입력하며, 화장 당일 개장신고 증명서를 냅니다. 화장료는 시설마다 다르고 관내가 훨씬 쌉니다 — 서울시립은 고인이 사망 당시 서울·고양·파주 주민이었으면 6만 원, 그 밖은 40만 원입니다.

  5. 파묘·수습과 안치

    날짜가 정해지면 업체가 묘를 열어 유골을 수습하고 화장시설이나 새 묘로 옮깁니다. 비석·상석 같은 시설물을 누가 어떻게 치우는지, 운구 거리와 장비 진입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이장 때 올리는 의식은 가족의 관습과 종교를 따릅니다.

개장신고 — 어디에 내나

어떻게 옮기나신고하는 곳
매장한 유골을 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유골이 있는 곳과 옮길 곳(개장지) 양쪽 시·군·구
매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유골이 있는 곳 시·군·구
봉안당에 있던 유골을 묘로 옮김옮길 곳(개장지) 시·군·구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이용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제4항. 신고를 받은 곳은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같은 조 제6항).

이장 비용 — 무엇에 드나

항목비용확인할 곳
개장신고수수료 없음시·군·구·행정복지센터
파묘·유골 수습·운구업체 견적 — 묘 크기·합장 여부·장비 진입·운구 거리로 달라짐업체 2~3곳 견적 비교
개장유골 화장시설마다 다르고 관내가 훨씬 쌈(예: 서울시립 관내 6만 원·관외 40만 원)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시설 요금
새로 모실 곳봉안당·자연장지·묘지 사용료(조례·계약)"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돌
남은 시설물 철거비석·상석이 있으면 견적에 들어 있는지 확인업체

공설묘지의 묘를 개장해 화장·봉안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이 다음에 밟을 돌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우리 땅에 있는 조상 묘라 신고 없이 옮겨도 된다.

    실제로는내 땅의 묘라도 개장하려면 시·군·구에 개장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개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흔히파묘해서 화장만 하면 따로 신고할 것이 없다.

    실제로는파묘한 유골을 화장·봉안·자연장하는 것도 법에서는 개장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화장시설도 개장신고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흔히업체 날짜부터 잡고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

    실제로는개장유골 화장은 예약·접수 때 개장신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처리 2일 안팎)를 먼저 하고 화장 예약과 파묘 날짜를 맞춥니다.

  • 흔히묘지 사용 기간이 끝나도 그대로 두면 된다.

    실제로는공설·사설묘지의 묘는 설치 기간(30년, 한 번 30년 연장)이 끝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그 통보문을 개장신고에 함께 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흩어진 묘 여러 기를 한 번에 정리하면 신고·화장 예약·업체 일정을 한날로 모을 수 있습니다. 묘마다 사진을 따로 찍어 두세요.
  • 윤달에 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그 무렵에는 화장 예약과 업체 일정이 빨리 찹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윤달 기간 개장유골 화장 안내를 따로 냅니다.
  • 매장했던 유골을 화장해 바다나 시설에 뿌리려면 개장신고를 먼저 하고, 뿌리는 방법은 "산분장·해양장" 돌을 봅니다.

주의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무연고 분묘)는 개장신고가 아니라 시·군·구의 개장허가 대상입니다.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있으면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장할 때 개장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지금 묘가 있는 곳의 시·군·구(실제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받는 곳이 많음)에 기존 묘 사진을 붙인 개장신고서를 냅니다. 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옮길 곳 시·군·구에도 신고하고, 공설 시설을 쓰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묘지 이장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장신고는 무료이고, 비용은 파묘·수습·운구 업체 견적, 개장유골 화장료(관내가 훨씬 쌈 — 서울시립 관내 6만 원·관외 40만 원), 새로 모실 봉안당·자연장지 사용료로 나뉩니다. 업체 견적은 묘 크기·합장 여부·장비 진입·운구 거리로 달라지니 2~3곳을 비교하세요.
개장신고 없이 이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사법의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화장시설에서 개장유골 화장 예약·접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장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로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되고,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방문·우편).
파묘한 유골을 화장해 봉안당에 모시려면 어떻게 하나요?
모실 봉안당을 먼저 정하고, 개장신고 증명서를 받은 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예약합니다. 화장 뒤 안치는 그 봉안당의 안내를 따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정부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