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카드
둘째가 태어나면 다자녀 혜택이 열립니다.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2자녀는 50% 경감(7인승 미만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면제(140만 원 한도)하며 먼저 감면 신청한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가 대상입니다. 지자체의 다자녀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등)는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이나 제휴 카드사에서 신청해 공공시설·주차 감면에 씁니다.
핵심 3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2자녀는 50% 경감(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 이하 50%, 초과 시 70만 원 공제), 3자녀 이상은 면제(7명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합니다.
- 대상 차종은 승용차(7명 미만, 7~10명),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이며 부부 공동명의까지 되고,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팔면 추징되며 둘째 출생 전에 등록한 차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다자녀카드는 지자체마다 이름·기준이 다른 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는 2자녀 이상·막내 18세 이하)로, 행복출산 원스톱의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항목이나 제휴 카드사·지자체 앱에서 신청해 공영주차장·공공시설 감면에 쓰며, 다자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경감과 KTX·SRT 다자녀 할인도 같은 신청서에서 고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둘째가 태어나면 차를 바꾸는 집이 많습니다. 2024년부터 2자녀도 감면 대상이 되어 이 돌이 생겼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은 대신 조건이 촘촘해서, 출생신고 전에 차를 등록하거나 1년 안에 되팔아 추징당하는 사례가 심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둘째 출생신고가 끝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둘인 상태에서 차를 취득·등록해야 하고, 취득세 신고 때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도 있지만, 처음부터 감면으로 신고하는 쪽이 간단합니다. 자동차세(매년 내는 세금)는 별개이니 혼동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세무 부서(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
-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신고·조회) · 자동차 365(온라인 이전등록)
- 다자녀카드: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지자체 제휴 카드사(서울은 우리·신한카드)·지자체 앱(서울온 앱카드), 주민센터
준비물
- 취득세 신고서·감면 신청서(구청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확인)
- 자동차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취득 가액 자료
- 신분증(공동명의면 배우자 서류)
순서
요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등록한 차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으면 새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먼저 신청한 1대).
감면액 계산
2자녀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50%,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뺍니다. 3자녀 이상은 면제하되 7명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을 한도로 뺍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비율대로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
차를 사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때 구청 세무 부서에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면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신차는 영업소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때 다자녀 감면을 말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됩니다.
1년 안에 팔면 추징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셋째 출산으로 더 큰 차로 바꾸는 경우처럼 사정이 인정된 심판례도 있지만, 일반 원칙은 1년입니다.
다자녀카드도 함께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정에 카드를 줍니다. 서울은 다둥이행복카드(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 — 우리·신한카드 신용·체크 또는 서울온 앱카드)로 시립 공영주차장 50% 감면, 서울상상나라·시립 체육시설 면제 같은 공공시설 혜택과 제휴 가맹점 할인을 받고, 경기·인천 등 다른 지자체도 이름과 기준(2자녀 또는 3자녀, 막내 나이)이 다른 카드를 운영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의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항목에 체크하거나 제휴 카드사에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을 내 신청하고, 같은 신청서에서 다자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경감(3자녀 이상)과 KTX·SRT 다자녀 할인 등록도 고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 자녀 수(18세 미만) | 승용차 7명 미만 | 승용 7~10인승·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 |
|---|---|---|
| 2명 | 50% 경감(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50% 경감 |
| 3명 이상 | 면제(140만 원 한도) | 면제 |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함.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금액·한도는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둘째 출산 예정이면 미리 차를 사도 감면된다.
실제로는취득·등록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생신고 뒤에 등록합니다.
흔히2자녀면 취득세 절반이 무조건 깎인다.
실제로는7명 미만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만 공제됩니다. 7인승 이상은 한도 없이 50%입니다.
흔히자동차세도 같이 감면된다.
실제로는이 조항은 취득세만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별개 제도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이미 취득세를 다 냈다면 구청에 경정청구(환급)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기한은 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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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 네. 2024년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취득세 50%(7명 미만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3자녀 이상은 면제(140만 원 한도)입니다.
-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 감면받은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팔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도 되나요?
- 네. 다자녀 양육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등록까지 감면 대상입니다.
- 다자녀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 다둥이행복카드는 2자녀 이상·막내 18세 이하 가정이 우리·신한카드나 서울온 앱에서 신청하고,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의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항목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안내에서 기준과 혜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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