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기한표
태어난 날을 넣으면 기한이 있는 돌 10개의 마감 날짜와 D-day를 계산합니다. 상황별 길과 각 돌 페이지에도 같은 D-day가 붙습니다.
기한이 있는 돌 10개, 한눈에
아이가 태어난 뒤 해야 할 일 가운데 법이나 기관이 날짜를 정해 둔 것만 모았습니다.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이고, 예시 날짜는 태어난 날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입니다. 위 기한표에 날짜를 넣으면 이 표가 당신의 날짜로 바뀝니다.
| 할 일 | 기한 | 3월 10일이 태어난 날이라면 | 넘기면 |
|---|---|---|---|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 | 2026년 4월 10일(금)까지 |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의 과태료, 관청의 최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일정 등록 |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사이에 | 2026년 4월 14일(화)까지 | 검진 기간이 지나면 그 차수는 받을 수 없고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 2026년 5월 9일(토)까지 |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바우처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 |
| 부모급여 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2026년 5월 9일(토)까지 |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난 달치는 받지 못함 |
| 아동수당 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2026년 5월 9일(토)까지 |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부 지원(이후는 2세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 2026년 5월 9일(토)까지 |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지원 — 지난 달치 소급 없음 |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나눠 쓸 때도 마지막 날이 120일 안) | 2026년 7월 8일(수)까지 |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쓸 수 없음 |
|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기산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태어난 날 기준 D-day는 가장 이른 경우) | 2027년 3월 10일(수)까지 |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첫만남이용권 신청 | 바우처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통보서의 사용 종료일로 확인) | 2028년 3월 10일(금)까지 | 사용 종료일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신청은 종료일 두 달 전까지 |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신청한 달부터 적용, 소급 없음) | 2029년 3월 10일(토)까지 |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감면 기간이 줄어듦 |
기한의 근거와 예외는 각 돌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은 법령·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기산점이 태어난 날이 아닌 기한은 돌 페이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