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기한표

태어난 날을 넣으면 기한이 있는 돌 10개의 마감 날짜와 D-day를 계산합니다. 상황별 길과 각 돌 페이지에도 같은 D-day가 붙습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돌 10개, 한눈에

아이가 태어난 뒤 해야 할 일 가운데 법이나 기관이 날짜를 정해 둔 것만 모았습니다.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이고, 예시 날짜는 태어난 날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입니다. 위 기한표에 날짜를 넣으면 이 표가 당신의 날짜로 바뀝니다.

할 일기한3월 10일이 태어난 날이라면넘기면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내2026년 4월 10일(금)까지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의 과태료, 관청의 최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일정 등록1차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사이에2026년 4월 14일(화)까지검진 기간이 지나면 그 차수는 받을 수 없고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2026년 5월 9일(토)까지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바우처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
부모급여 신청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2026년 5월 9일(토)까지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난 달치는 받지 못함
아동수당 신청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2026년 5월 9일(토)까지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부 지원(이후는 2세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부터)2026년 5월 9일(토)까지늦게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지원 — 지난 달치 소급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나눠 쓸 때도 마지막 날이 120일 안)2026년 7월 8일(수)까지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쓸 수 없음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기산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태어난 날 기준 D-day는 가장 이른 경우)2027년 3월 10일(수)까지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음
첫만남이용권 신청바우처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통보서의 사용 종료일로 확인)2028년 3월 10일(금)까지사용 종료일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신청은 종료일 두 달 전까지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신청한 달부터 적용, 소급 없음)2029년 3월 10일(토)까지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감면 기간이 줄어듦

기한의 근거와 예외는 각 돌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은 법령·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기산점이 태어난 날이 아닌 기한은 돌 페이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