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으며 월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

기산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태어난 날 기준 D-day는 가장 이른 경우)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음

기한표에 태어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은 10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줍니다. 월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월 220만 원 수준)로 정합니다.
  •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산모가 직장인이라면 출산 전에 이미 시작했을 돌입니다. 그래도 태어난 뒤에 할 일이 남습니다. 출산일이 확정되면서 휴가 종료일이 정해지고, 급여 신청과 그 뒤의 육아휴직 연결이 그때 결정됩니다.

자주 꼬이는 지점은 날짜 계산입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 출산 후 45일이 모자라면 휴가가 그만큼 늘어나고, 늘어난 기간의 급여는 사업주 부담인지 고용보험 부담인지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신청은 한 번에 몰아서도, 30일 단위로도 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와 어느 방식으로 할지 미리 정합니다.

어디서

  • 휴가 신청: 회사(사업주)
  •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준비물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가 고용보험에 등록)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최초 1회)
  •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
  • 다태아·미숙아 출산은 출생증명서 등 증빙

순서

  1. 휴가 기간 확정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입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남아야 하므로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면 그만큼 휴가가 늘어납니다. 출산 전에 44일(다태아 59일)까지 미리 쓸 수 있고, 유산·사산 경험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 누가 얼마를 주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90·100·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줍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주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줍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월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2026년 월 220만 원 수준 — 고시 원문과 고용24에서 확인).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차액을 사업주가 처음 60일에 한해 보전합니다.

  3. 급여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고용24에서 신청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한 뒤 고용24에 로그인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통상임금 자료는 처음 한 번만 냅니다. 처리되면 신청한 계좌로 들어오고, 고용24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5. 육아휴직으로 이어 가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 뒤 한 달 안에 휴직 시작일을 정해 서면으로 냅니다. 순서와 급여는 "육아휴직 신청" 돌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나누면 된다.

    실제로는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늦게 태어나면 휴가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흔히급여는 휴가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 흔히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90일 급여를 다 준다.

    실제로는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전체 기간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고 앞부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줍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졌으면 회사에 휴가 종료일을 다시 알리고 확인서도 정정하도록 요청합니다. 확인서 날짜가 틀리면 급여 신청이 반려됩니다.

주의

  • 휴가·급여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합니다. 징검은 절차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90일입니다. 다태아는 1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은 100일이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도, 끝난 뒤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이고 월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2026년 상한은 월 22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며, 정확한 금액은 고시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이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고용24(고용보험 급여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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