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이고, 줄인 시간의 임금은 고용보험이 급여로 일부 보전합니다(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복직은 하되 하루를 짧게 쓰고 싶을 때 육아휴직 대신 고르는 길입니다.
핵심 3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고,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기간은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이며, 나눠 쓸 때 한 번은 최소 1개월 이상입니다.
- 급여는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20만 원, 2026년 상향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 나머지 단축 시간은 80%(상한 150만 원)로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회사 임금과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도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해야 하는 집, 또는 휴직 대신 소득을 줄이지 않고 하루 두 시간만 당겨 퇴근하고 싶은 집이 고르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자녀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올라가 초등학교 내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이 두 겹입니다. 기간은 "1년 + 안 쓴 육아휴직의 두 배"라 육아휴직을 전혀 안 썼으면 3년, 6개월 썼으면 2년입니다.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덩어리(처음 10시간, 나머지)로 나눠 다르게 보전합니다. 이 돌은 신청 순서와 그 계산 틀만 다루고, 급여 액수는 고용24 계산기와 고용센터에서 확정합니다.
어디서
- 단축 신청: 회사(사업주) — 시작 30일 전 서면
-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회사가 확인서 등록 뒤), 관할 고용센터
준비물
- 회사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단축 뒤 근로시간·근무 형태),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단축 확인서(회사 등록), 단축 전후 임금 자료, 통장
순서
대상과 기간 확인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됩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썼으면 1년, 안 썼으면 3년입니다. 나눠 쓸 때 한 번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정하기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하루 2시간씩 줄여 주 30시간, 또는 하루 4시간씩 줄여 주 20시간처럼 회사와 근무 형태를 정합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30일 전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단축 기간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근로자가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임금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급여 계산
줄어든 시간 가운데 처음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20만 원), 그 이상 줄인 시간은 80%(월 상한 150만 원)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2026년에 상한이 오른다는 안내가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급여를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고용24에서 신청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등록하면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육아휴직을 다 썼으면 근로시간 단축은 못 쓴다.
실제로는육아휴직과 별개로 기본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가 더해져 최대 3년입니다.
흔히줄인 시간만큼 월급을 고용보험이 전부 메워 준다.
실제로는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있음), 나머지는 80%(상한 있음)이고, 회사 임금과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깎입니다.
흔히회사가 대체인력을 못 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는2026년 9월 18일부터 그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부 사유도 법령에 정해진 것뿐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하루 2시간 단축(주 30시간)은 처음 10시간 구간 안에 들어가 통상임금 100% 기준이라, 소득을 가장 덜 줄이면서 하원 시간을 맞추는 흔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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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입니다. 나눠 쓸 때 한 번은 최소 1개월입니다.
- 근로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 단축 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주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2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50만 원) 기준입니다. 2026년 상한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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