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입소는 선착순이 아니라 대기 신청 뒤 우선순위·점수 순으로 배정됩니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유보통합포털(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서 자녀를 등록하고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 둡니다. 복직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태어난 달에 신청해야 입소 시기를 맞추기 쉽습니다.

핵심 3줄

  •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유보통합포털(childinfo.go.kr, 아이사랑 포털에서 이관)에서 자녀 등록 뒤 어린이집별로 신청하며,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배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입소 우선순위(수급자·한부모·장애아·맞벌이·다자녀 등)와 보육사업안내의 점수 기준으로 정해지고, 같은 점수면 대기 신청일이 빠른 순입니다.
  • 맞벌이·다자녀 등 가점 증빙은 포털에서 정부24 자료 연계나 서류 첨부로 등록하며, 입소가 확정되면 보육료(부모급여 전환) 신청을 따로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복직을 앞둔 집에서 가장 먼저 "지금 해 둘걸" 하는 돌입니다. 어린이집은 자리가 나는 대로 대기 순번에 따라 연락이 오기 때문에, 0세반에 다음 해 3월 입소를 바라면 태어난 달에 대기를 걸어야 순번이 앞에 섭니다.

2024년부터 어린이집 입소(아이사랑)와 유치원 입학(처음학교로) 신청 창구가 유보통합포털로 합쳐졌습니다. 다음 학년도 신청은 보통 10월 말 자녀 등록, 11월 초 입소 신청으로 열리지만 상시 대기 신청도 됩니다. 우선순위 가점(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아 등)은 증빙을 올려야 반영되니 신청만 하고 증빙을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디서

  • 유보통합포털(childinfo.go.kr) — 어린이집 입소대기·유치원 입학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 어린이집 정보·보육료
  • 어린이집 입소·통합자녀 상담 1566-3232

준비물

  • 보호자 본인 인증(휴대폰·인증서)
  • 아기 주민등록번호
  • 가점 증빙: 맞벌이(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 등 정부24 연계),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장애아·수급자 증빙(해당 시)

순서

  1. 자녀 등록

    유보통합포털에 보호자로 가입하고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로 자녀를 등록합니다. 출생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으니 출생신고를 먼저 합니다.

  2. 어린이집 고르고 대기 신청

    지역·설립 유형(국공립·직장·민간·가정 등)·제공 서비스(영아전담·장애아통합·24시간 등)로 검색해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한 개수는 포털 안내를 따르고, 희망 입소 시기를 적어 둡니다. 직장어린이집은 회사 인사 부서를 통해 별도 절차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3. 우선순위와 점수 증빙

    입소 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우선순위·점수로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아·맞벌이·다자녀·형제 재원 등 항목마다 점수가 있고, 같은 점수면 대기 신청일이 빠른 순입니다. 맞벌이 증빙은 정부24 자료 연계나 재직증명서로 등록하고, 증빙이 없으면 가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연락이 오면

    자리가 나면 어린이집이 순번대로 연락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입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니 포털의 연락처를 최신으로 둡니다. 입소가 확정되면 아이사랑·복지로에서 보육료 신청(부모급여에서 전환)을 합니다.

  5. 다음 학년도 일괄 신청 기간

    해마다 다음 학년도 입소·입학 신청이 가을에 열립니다(2027학년도는 2026년 10월 말 자녀 등록, 11월 초 신청 시작으로 안내). 이 기간의 신청은 3월 입소 배정에 쓰이므로, 복직이 3월이면 이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어린이집은 빨리 신청한 순서대로 들어간다.

    실제로는우선순위·점수가 먼저이고, 같은 점수 안에서 신청일 순입니다. 가점 증빙이 없으면 점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흔히아이사랑 포털에서 대기 신청을 한다.

    실제로는어린이집 입소대기와 유치원 입학 신청은 유보통합포털로 합쳐졌습니다. 아이사랑은 보육 정보·보육료 쪽입니다.

  • 흔히대기만 걸어 두면 보육료도 자동으로 된다.

    실제로는입소가 확정되면 보육료(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 여러 곳에 걸어 두고, 집 근처 가정어린이집을 함께 신청하면 복직 시점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유보통합포털(childinfo.go.kr)에서 자녀 등록 뒤 어린이집별로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가 합쳐진 곳입니다.
어린이집 대기는 언제 걸어야 하나요?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점수면 신청일 순이라 복직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태어난 달에 신청합니다.
맞벌이 가점은 어떻게 받나요?
포털에서 맞벌이 항목을 선택하고 정부24 자료 연계나 재직증명서 등 증빙을 등록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가점이 붙지 않습니다.
입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보육사업안내의 우선순위·점수표에 따릅니다. 수급자·한부모·장애아·맞벌이·다자녀·형제 재원 등이 항목이고, 세부 점수는 당해 연도 보육사업안내와 포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유보통합포털(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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