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 해야 할 일
두 사람의 휴가·휴직 달력을 맞추는 상황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120일 안)에서 시작해, 육아휴직(부모 각각 3개월 이상이면 1년 6개월)과 6+6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복직에 맞춘 어린이집 입소대기까지를 기한 순서로 걷습니다.
맞벌이 집의 질문은 "누가 언제 쉬고 언제 돌아가나"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에 산모가 육아휴직을 이어 갈지, 아빠가 먼저 3개월을 쓸지, 둘 다 생후 18개월 안에 써서 6+6 상한을 받을지에 따라 신청 서류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길은 급여 신청 기한(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과 회사 신청 기한(시작 30일 전)을 돌마다 붙여 두었습니다.
복직이 정해져 있으면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태어난 달에 걸어야 합니다. 같은 점수면 신청일 순이라 늦을수록 밀립니다. 복직 뒤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2세 이하, 최대 3년)이 하원 시간을 맞추는 길이 됩니다.
급여·휴직은 고용보험이 직접 답하는 영역이라, 징검은 순서와 기한만 챙기고 금액 확정은 고용24·고용센터에 맡깁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두 사람의 달력을 같이
아빠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뒤 육아휴직 3개월을 이어 쓰면 엄마의 육아휴직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 기한은 둘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 고용보험 급여는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 신청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같은 틀입니다.
- 어린이집은 태어난 달에
유보통합포털 입소대기는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됩니다. 맞벌이 가점 증빙을 올려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밟을 돌 15개
태어난 직후
- 출생증명서 받기
회사 제출용까지 넉넉히
-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을 같은 자리에서
-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어느 쪽 직장보험에 올려도 보험료는 같음
- 부모급여 신청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을 주는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바우처 사용 기한이 출생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 종료일 두 달 전까지는 신청해야 쓸 시간이 남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정부 바우처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고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바우처는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하니 신청과 기관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
한 달 안에
-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
출산일 확정으로 종료일을 다시 계산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까지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일정 등록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 구강검진 4차례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1차 검진 기간이 생후 14~35일로 짧으니 퇴원하면서 소아과 예약부터 잡고,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일정과 기록을 확인합니다. 의료 내용이 아니라 기간과 절차만 다룹니다.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주택용 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천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거나 한전 123·한전ON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맞벌이 가점 증빙 등록
3개월 안에
- 육아휴직 신청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이어 쓰려면 출산 후 보름 안에 서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복직 뒤 하원 시간을 맞출 때
그 뒤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
어느 쪽이 공제받을지 미리보기로 비교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 뒤 보름 안에 냅니다.
-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두 사람 모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어린이집 대기는 언제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바로 유보통합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같은 점수면 신청일 순이라 복직이 정해져 있으면 태어난 달에 걸어 둡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