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며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기한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나눠 쓸 때도 마지막 날이 120일 안)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쓸 수 없음

기한표에 태어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 20일 유급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하고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25년 2월 23일 시행).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되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고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20일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며,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아빠 쪽에서 가장 먼저 챙길 돌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쓰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용센터 급여 신청으로 끝나는데, 두 기한이 다릅니다. 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하고,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제도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이 20일이 됐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습니다. 분할은 3회까지라 "출산 직후 5일 + 산후조리원 퇴소 때 10일 + 백일 전 5일"처럼 나눠 쓰는 집이 많습니다. 다만 나눠 쓴 마지막 날도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디서

  • 휴가 신청: 회사(사업주) — 서면·사내 시스템
  •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준비물

  • 회사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양식),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산전 사용 시 임신확인서)
  •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휴가 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자료

순서

  1. 회사에 청구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환산됩니다. 청구는 서면이 안전하고, 회사 양식이 없으면 사용 시작일·종료일·분할 계획을 적어 냅니다.

  2.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서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써야 하고 최대 3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당겨 쓸 수 있어 산전 진료 동행이나 입원 준비에도 씁니다. 나눠 쓰더라도 각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이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3. 급여는 누가 주나

    휴가 기간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유급으로 줍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그 밖 업종 300인·200인·100인 이하 등)이고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20일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부담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전액 유급으로 줍니다.

  4. 고용보험 급여 신청

    휴가가 끝난 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하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급여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마다 정해지며(2026년 20일 기준 상한액은 고시에서 확인),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 신설된 휴가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과 서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연속 20일이다.

    실제로는근무일 기준 20일이고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 흔히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실제로는원칙은 사업주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2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그 경우에도 휴가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 흔히120일을 넘겨도 회사가 허락하면 쓸 수 있다.

    실제로는법정 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뒤는 회사 자체 휴가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분할 계획은 산후조리원 퇴소일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일정에 맞추면 공백이 줄어듭니다.
  •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근무일 기준 20일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20일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하면 고용24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최대 3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 쓴 각 기간이 모두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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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용24(고용보험 급여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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