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맞이하며 쓰는 글
육아휴직 신청서·회사에 알리는 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분할 여부를 적고, 팀에 알리는 글은 날짜와 인수인계 담당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대로 고쳐 쓸 수 있는 예시를 모았습니다.
핵심 3줄
-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신청인·소속, 자녀 성명·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분할 사용 여부와 회차, 연락처를 적고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예정)일과 사용 기간(분할이면 각 기간)을 적어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출생증명서는 출산 뒤에 보완합니다.
- 팀에 알리는 글은 시작일·종료 예정일·인수인계 담당·비상 연락 가능 여부 네 가지만 담고, 사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양식이 없거나 메일로 내야 할 때 아래 문구를 고쳐 쓰면 됩니다. 법정 신청 기한(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은 시작 30일 전)과 사용 기한(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은 각 돌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서면이 안전합니다.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냈다면 보낸 날짜가 남도록 하고, 회수한 답장이나 승인 화면을 보관합니다.
신청서에 꼭 들어갈 것
- 신청인 성명·소속·사번, 연락처
- 자녀 성명·생년월일(출산 전이면 출산 예정일)
- 휴직(휴가·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분할 사용 여부 — 이번이 몇 회차인지, 남은 기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단축 뒤 주당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출근·퇴근 시각)
-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전이면 임신확인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예시
- 육아휴직 신청서(본문)
육아휴직 신청서 신청인: ○○팀 ○○○ (사번 ○○○○, 010-0000-0000) 자녀: ○○○ (2026년 ○월 ○일생) 휴직 기간: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개월) 분할 사용: 1회차 (총 1년 중 ○개월 사용, 잔여 ○개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메일
제목: [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월 ○일~○월 ○일) ○○○ 팀장님, ○○○입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 ○월 ○일)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1회차 ○일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남은 ○일은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서 날짜를 정해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산 뒤 제출하겠습니다. 휴가 중 업무는 ○○○님께 인수인계하고, 긴급한 건은 연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 (20○○년 ○월 ○일생, 만 ○세) 단축 기간: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개월) 단축 뒤 근로시간: 주 30시간 (09:00~16:00, 휴게 1시간) 육아휴직 사용 이력: ○개월 사용 (잔여 ○개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
- 팀에 알리는 글
안녕하세요, ○○○입니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육아휴직을 씁니다. 제 업무는 ○○○님이 맡아 주시기로 했고, 진행 중인 ○○ 건은 ○월 ○일까지 정리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휴직 중 급한 일은 ○○○님을 통해 연락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복직 예정 알림(종료 한 달 전)
○○○ 팀장님, ○○○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월 ○일)에 맞춰 ○월 ○일 복직하겠습니다. 복직 뒤 ○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을 신청하려 하니 일정 협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메모에 넣을 것
- 진행 중인 일의 현재 상태와 다음 마감
- 거래처·협업 부서 연락처와 담당자
- 반복 업무의 주기와 절차(파일 위치 포함)
- 결재·권한·계정 위임 여부
- 휴직 중 연락 가능한 범위와 방법
신청·사용 기한 한눈에
| 제도 | 회사 신청 | 사용·급여 기한 |
|---|---|---|
| 육아휴직 | 시작 30일 전 서면 | 자녀 8세 이하·초2 이하 / 급여는 시작 1개월 뒤~종료 후 12개월 |
| 배우자 출산휴가 | 청구(서면 권장) | 출산일부터 120일 안 20일, 3회 분할 / 급여는 종료 후 12개월 |
| 출산전후휴가 | 회사와 기간 확정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확보 / 급여는 시작 1개월 뒤~종료 후 12개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시작 30일 전 서면 | 자녀 12세 이하·초6 이하, 최대 3년 / 급여는 시작 1개월 뒤~종료 후 12개월 |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냅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이어 쓰려면 출산 뒤 보름 안에 내는 셈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쓰려면 신청서를 어떻게 쓰나요?
- 이번 회차의 기간과 남은 일수를 적고, 남은 일수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서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힙니다.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신청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낸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다시 내고,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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