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돌
태어난 직후부터 한 달, 그 뒤까지. 기한 순서대로 늘어놓은 전체 목록입니다.
태어난 직후
- 출생증명서 받기출생증명서는 분만한 병원·조산원에서 퇴원 전에 받습니다. 출생신고에 원본 1통이 들어가고, 산모·신생아 바우처와 직장 제출용으로 2~3통이 더 쓰이니 한 번에 받아 두세요. 2024년 7월부터 병원이 출생 사실을 관청에 통보하지만, 신고는 여전히 부모가 합니다.
- 출생신고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아기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합니다.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이면 되고, 참여 병원에서 태어났으면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아기는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부모가 지역가입자면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신생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출생한 날이라, 등록 전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정산됩니다. 출생신고 뒤 회사(사업장)를 통해 신고하고 공단 자격을 확인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정부 바우처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고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바우처는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하니 신청과 기관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 부모급여 신청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아동수당 신청아동수당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을 주는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첫만남이용권 신청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바우처 사용 기한이 출생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 종료일 두 달 전까지는 신청해야 쓸 시간이 남습니다.바우처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통보서의 사용 종료일로 확인)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과 소득 기준 안의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2세 미만 영아의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고, 모유수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더 받습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전부를 받고, 그 뒤 신청은 신청일부터라 소급되지 않습니다.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부 지원(이후는 2세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한 달 안에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일정 등록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 구강검진 4차례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1차 검진 기간이 생후 14~35일로 짧으니 퇴원하면서 소아과 예약부터 잡고,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일정과 기록을 확인합니다. 의료 내용이 아니라 기간과 절차만 다룹니다.1차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사이에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며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나눠 쓸 때도 마지막 날이 120일 안)
-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으며 월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주택용 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천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거나 한전 123·한전ON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합니다.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신청한 달부터 적용, 소급 없음)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어린이집 입소는 선착순이 아니라 대기 신청 뒤 우선순위·점수 순으로 배정됩니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유보통합포털(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서 자녀를 등록하고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 둡니다. 복직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태어난 달에 신청해야 입소 시기를 맞추기 쉽습니다.
3개월 안에
-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한 명당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쓸 수 있고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025년부터 급여 상한이 처음 3개월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이고, 줄인 시간의 임금은 고용보험이 급여로 일부 보전합니다(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복직은 하되 하루를 짧게 쓰고 싶을 때 육아휴직 대신 고르는 길입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인 등록이 그 뒤 모든 급여·서비스의 출발점입니다. 전문의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결과지·진료기록을 갖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장애 유형마다 진단할 수 있는 시기(치료 기간 경과·연령)가 정해져 있어 그 시점부터 준비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과 등록 뒤 혜택국민연금공단 심사가 끝나면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와 유형이 결정되고 주민센터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나오면 전기·통신요금 감면, 중증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소득세 장애인공제 같은 혜택을 항목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그 뒤에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카드둘째가 태어나면 다자녀 혜택이 열립니다.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2자녀는 50% 경감(7인승 미만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면제(140만 원 한도)하며 먼저 감면 신청한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가 대상입니다. 지자체의 다자녀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등)는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이나 제휴 카드사에서 신청해 공공시설·주차 감면에 씁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아이가 태어난 해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를 받고, 회사에서 받는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출생 뒤 2년 안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8세 이상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입니다.
- 장애아동수당 신청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에 매달 주는 수당입니다. 중증은 수급자 22만 원·차상위 17만 원, 경증은 11만 원이 기준이며 시설 입소 아동은 적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발달재활서비스는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18세 미만)에게 언어·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등 재활 서비스 비용을 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되고, 장애 등록 전이라도 9세 미만은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치원·초·중·고에서 특수학급·특수학교·통합학급과 치료지원 등 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0일 안에 평가하고 교육장이 2주 안에 선정·배치를 통지합니다. 입학 전 해 가을~겨울에 교육지원청이 일정을 공고하니 그 전에 준비합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출생 후 1개월을 넘겨도 출생신고는 그대로 접수됩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 과태료가 붙고 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10만 원 이하로 올라갈 뿐입니다. 더 큰 손해는 급여 쪽이라,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신고한 날 바로 함께 신청합니다.
- 한부모·미혼부 출생신고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신고하지 못할 때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해 그 확인서로 신고합니다.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 중이라 관할 가정법원·등록관서의 처리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보육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