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치원·초·중·고에서 특수학급·특수학교·통합학급과 치료지원 등 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0일 안에 평가하고 교육장이 2주 안에 선정·배치를 통지합니다. 입학 전 해 가을~겨울에 교육지원청이 일정을 공고하니 그 전에 준비합니다.

핵심 3줄

  • 보호자(또는 학교장, 보호자 동의 필요)가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회부 뒤 30일 이내에 평가와 최종 의견을 내고, 교육장·교육감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17조).
  • 대상은 시각·청각·지적·지체·정서행동·자폐성·의사소통·학습·건강장애·발달지체(9세 미만)·중복장애의 11개 범주이며,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어도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면 선정될 수 있고 카드가 있다고 자동 선정되지도 않습니다.
  • 선정·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며, 신청 시기는 전국 공통 기한이 없고 교육지원청이 입학 전 해에 공고하는 일정을 따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복지(장애인 등록)와 교육(특수교육대상자)은 다른 줄입니다. 복지카드가 있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거꾸로 등록 전이라도 발달지체(9세 미만)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배치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가 이 돌의 질문입니다.

시기가 학기형이라 D-day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입학 전 해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취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일정을 공고하고 설명회를 엽니다(2027학년도 입학은 2026년 가을~겨울). 공고가 뜨면 진단·평가 의뢰서, 진단서·검사 결과, 복지카드 사본(있으면)을 내고, 평가 30일과 결정 2주가 걸립니다. 학기 중 전학이나 뒤늦은 신청도 되지만 배치 가능한 학교가 줄어듭니다.

어디서

  • 거주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유·초·중) · 시·도교육청(고등)
  • 재원 중이면 다니는 유치원·학교(보호자 동의 받아 의뢰)
  • 이의: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준비물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교육지원청 서식)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있을 때)
  • 재학 중이면 학교생활기록부·교사 관찰 의견(학교가 첨부)
  • 보호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순서

  1. 일정 확인

    전국 공통 기한은 없습니다. 거주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공지에서 "취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일정을 봅니다. 보통 입학 전 해 상반기에 보호자 설명회, 가을~겨울에 접수·진단·평가, 연초에 배치 통보 순입니다. 유치원 과정도 같은 센터가 맡습니다.

  2.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가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 의뢰서를 냅니다. 아이가 유치원·학교에 다니면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서·검사 결과와 복지카드 사본(있으면)을 함께 냅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 — 30일

    센터는 회부된 뒤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하고 특수교육 필요 여부와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교육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평가 일정에 아이와 함께 센터를 방문합니다.

  4. 선정·배치 통지 — 2주

    교육장(교육감)은 최종 의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 교육지원 내용, 배치 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배치된 학교에 취학 절차를 밟습니다.

  5. 이의가 있으면

    선정·학교 지정·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보합니다. 선정 뒤에는 치료지원·통학 지원·보조인력 등 관련 서비스를 학교·센터에 신청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실제로는별개 절차입니다. 복지카드 소지가 선정을 뜻하지 않고, 카드가 없어도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흔히입학 접수 때 학교에 말하면 된다.

    실제로는입학 전 해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공고하는 일정에 맞춰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배치 학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흔히선정 결과는 바꿀 수 없다.

    실제로는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설명회에서 거주지 안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와 통학 지원 범위를 미리 물어 두면 배치 희망을 적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전국 공통 기한은 없고 거주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입학 전 해 가을~겨울에 공고하는 일정을 따릅니다. 유치원 과정도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유·초·중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은 시·도교육청입니다. 보호자가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가 회부 뒤 30일 이내, 교육장의 선정·배치 통지가 2주 이내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발달지체(9세 미만) 등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면 복지카드 없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복지카드가 있다고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