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뒤의 안내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
한 돌씩.
출생신고, 부모급여·아동수당, 건강보험 등록, 육아휴직까지. 태어난 날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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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나에게 맞는 길
어떤 상황이신가요.
첫 아이인지, 맞벌이인지, 아이에게 장애 진단이 있는지에 따라 밟을 돌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길을 고르세요.
02 — 첫 번째 돌부터
태어난 직후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 출생증명서 받기출생증명서는 분만한 병원·조산원에서 퇴원 전에 받습니다. 출생신고에 원본 1통이 들어가고, 산모·신생아 바우처와 직장 제출용으로 2~3통이 더 쓰이니 한 번에 받아 두세요. 2024년 7월부터 병원이 출생 사실을 관청에 통보하지만, 신고는 여전히 부모가 합니다.
- 출생신고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아기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합니다.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이면 되고, 참여 병원에서 태어났으면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아기는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부모가 지역가입자면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신생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출생한 날이라, 등록 전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정산됩니다. 출생신고 뒤 회사(사업장)를 통해 신고하고 공단 자격을 확인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정부 바우처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고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바우처는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하니 신청과 기관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 부모급여 신청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아동수당 신청아동수당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을 주는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첫만남이용권 신청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바우처 사용 기한이 출생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 종료일 두 달 전까지는 신청해야 쓸 시간이 남습니다.바우처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통보서의 사용 종료일로 확인)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과 소득 기준 안의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2세 미만 영아의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고, 모유수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더 받습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전부를 받고, 그 뒤 신청은 신청일부터라 소급되지 않습니다.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부 지원(이후는 2세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04 — 당장 써야 하는 글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서처럼, 당장 써야 하는 글.
한 번에 다 건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개울 보기징검은 서류, 기한, 절차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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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일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