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직후

부모급여 신청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난 달치는 받지 못함

기한표에 태어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부모급여는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2026년 기준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0세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고, 1세는 보육료가 급여보다 커서 차액이 없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출산 뒤 받는 돈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이고, 가장 흔히 놓치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출생신고 창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면 끝나는 일인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서류를 깜빡해 급여 신청이 빠지면 60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둘째부터는 "첫째 때 받던 양육수당이랑 같은 것 아니냐"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으로 자리 잡은 제도이고,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로 둘 다 받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 보육료로 바뀌면서 차액만 현금으로 오니 그때 다시 한 번 신청 화면을 봅니다.

어디서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 복지로 · 정부24 온라인(부모가 신청할 때)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창구 비치·온라인 화면)
  • 신청인 신분증
  • 급여 받을 통장 사본(부모 또는 아동 명의)
  • 아기 주민등록번호(출생신고 처리 뒤)

순서

  1. 금액과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며 소득과 무관합니다. 만 2세가 되는 달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이나 보육료로 이어집니다.

  2. 60일 안에 신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태어나 5월 10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들어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를 창구에서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적습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영유아보육료로 전환해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부모급여와의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 1세는 보육료 51만 5천 원이 급여 50만 원보다 커서 차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때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때도 따로 신청합니다.

  4. 지급일과 확인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은 매월 25일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신청 뒤 복지로 "나의 복지"에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모급여(복지로 안내 기준)

연령가정 양육(현금)어린이집 이용(차액 현금)
0세(0~11개월)월 100만 원41만 6천 원(100만 − 보육료 58만 4천)
1세(12~23개월)월 50만 원없음(보육료 51만 5천이 더 큼)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바뀌니 복지로 당해 연도 안내를 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출생신고를 하면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온다.

    실제로는신청해야 받습니다. 창구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쓰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 흔히늦게 신청해도 출생한 달부터 다 준다.

    실제로는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됩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 흔히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은 못 받는다.

    실제로는별개 제도라 둘 다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고 따로 신청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통장은 아기 명의로 만들 필요 없이 부모 명의면 됩니다. 아기 명의 통장은 나중에 만들어도 급여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세는 보육료를 뺀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오고,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할 때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둘째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네.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2세 미만 아동마다 받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 몫을 따로 신청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복지로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