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직후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을 주는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기한표에 태어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며,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으로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비수도권은 월 5천 원~2만 원이 더 붙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이 추가되는 등 지역마다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끝나는 돌이지만, 따로 떼어 둔 이유는 지급 기간이 길고 제도가 올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9세 미만까지 받고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므로, 첫째가 여덟 살이라 끊겼던 집도 다시 받습니다.

신생아에게 중요한 것은 60일입니다.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해서 창구의 원스톱 신청을 거치지 않은 집이 아동수당만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묶어 한 번에 신청하고, 이사해서 지역이 바뀌면 지역 추가분도 바뀐다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어디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 복지로 · 정부24 온라인

준비물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창구 비치·온라인 화면)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부모 또는 아동 명의)
  • 아기 주민등록번호

순서

  1. 대상과 금액

    대한민국 국적의 9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아동은 지역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2만 원이 더 붙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로 하면 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역 추가분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되므로 주소지 지자체 안내를 봅니다.

  2. 60일 안에 신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합니다. 부모급여와 같은 기준이라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에 함께 적으면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했다면 정부24 행복출산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3. 지급일과 받는 방법

    매월 25일에 신청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선택하면 상품권 계정이나 카드로 들어옵니다. 지급 방식은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4. 2026년 연령 확대와 이미 끊긴 아이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9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생일이 지나 끊겼던 2017년생 등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4월 24일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았고, 그 뒤로는 매달 지급됩니다.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뒤 미지급분을 받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가므로 첫째의 지급 종료 시점도 해마다 늦춰집니다.

  5. 멈추는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뒤 다시 신청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로 관할이 넘어가고 지역 추가분은 새 주소지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아동수당은 8세 생일까지만 받는다.

    실제로는2026년부터 9세 미만까지 받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 흔히부모급여를 신청했으니 아동수당도 같이 들어온다.

    실제로는같은 신청서에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별개 급여라 따로 결정되고, 빠졌으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 흔히아동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10만 원이다.

    실제로는기본은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분이 붙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추가분이 붙는 대신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생활권에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 9세 미만까지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8세 미만에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소급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라 2세 미만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복지로 —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안내(2026-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