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직후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아기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합니다.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이면 되고, 참여 병원에서 태어났으면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핵심 3줄
-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이며,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22조).
- 신고는 부모가 하고, 출생증명서 원본 1통과 신고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며, 온라인 출생신고는 참여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됩니다.
- 출생신고가 처리되어야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어지므로 신고하는 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출생신고는 이 개울의 모든 돌이 거쳐 가는 길목입니다. 신고가 끝나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신청하고 건강보험에 올립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남았으니 천천히"가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기 전에 끝내는 쪽이 뒤가 편합니다.
흔한 걸림돌은 이름입니다. 한자 이름은 인명용 한자에 있어야 하고,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이름을 두고 가족 의견이 갈려 기한을 넘기는 집이 적지 않은데, 과태료보다 더 큰 손해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입니다. 이름은 나중에 법원 허가로 바꿀 수 있지만, 지나간 급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 아기 주민등록을 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등록기준지·출생지·신고인 주소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
-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준비물
- 출생신고서(창구 비치, 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 출생증명서 원본 1통(온라인 신고는 이미지 첨부)
- 신고인 신분증
- 아기 이름(한글·한자 — 한자는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서)
- 부모 혼인관계·가족관계는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순서
누가 신고하나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며, 부가 신고하려는 경우는 "한부모·미혼부 출생신고" 돌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름을 정해 신고서 작성
이름은 한글 또는 한글과 한자로 적고,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고릅니다.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에 해당)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신고서에 아기 주민등록을 둘 세대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는 아기 주민등록을 둘 주소지 관할에서 받고, 시청·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는 등록기준지·출생지·신고인 주소지 어디서나 받습니다. 온라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인 본인 인증 뒤 신고서를 쓰고 출생증명서 이미지를 첨부하며, 참여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처리에는 보통 며칠이 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처리 뒤 부여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을 같은 자리에서
창구에서 출생신고서를 낼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쓰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양육수당·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다자녀 혜택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정부24 행복출산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신고 뒤 자동으로 바뀌는 것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가 올라가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 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에서 뗄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어린이집 입소대기·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이 번호로 이어집니다.
출생신고가 늦었을 때 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위반 부과 기준)
| 늦어진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만 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 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 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 원 |
| 6개월 이상 | 5만 원 |
법정 상한은 5만 원이고, 시·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제121조)로 올라갑니다. 지자체 부과 기준표 기준 — 금액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출생신고는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할 수 있다.
실제로는동 행정복지센터는 아기 주민등록을 둘 주소지 관할에서만 받습니다. 그 밖에는 등록기준지·출생지·신고인 주소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로 갑니다.
흔히이름을 못 정했으면 기한이 지나도 어쩔 수 없다.
실제로는기한은 이름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과태료보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이 더 큰 손해이니, 먼저 신고하고 이름은 나중에 법원 허가로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흔히온라인 출생신고는 누구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실제로는온라인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됩니다. 정부24는 출생신고가 아니라 행복출산 원스톱(급여 신청) 창구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신고하러 가는 길에 부모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챙기면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 처리 뒤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한두 통 떼어 두면 회사·보험사 제출에 편합니다.
주의
-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뿐 아니라,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의 지난 달치를 받지 못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출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관청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 출생신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출생신고서(창구 비치), 출생증명서 원본 1통, 신고인 신분증입니다. 부모의 혼인·가족관계는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아기 이름은 한자를 쓰면 인명용 한자 안에서 정해 갑니다.
- 출생신고는 아빠만 할 수 있나요?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누구나 신고합니다. 부모가 할 수 없으면 동거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신고서를 쓰고 출생증명서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참여 병원이 아니면 창구로 갑니다.
-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 신고가 처리된 뒤 부여됩니다. 창구 접수는 보통 며칠 안에 처리되고, 그 번호로 첫만남이용권·건강보험 피부양자·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이어집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