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해야 할 일
처음이라 모든 창구가 낯선 상황입니다.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급여 한 번에) → 건강보험 등록 → 산모·신생아 바우처 → 60일 안에 끝낼 급여 → 검진·접종 순서로 걷고, 직장인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120일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한을 함께 봅니다.
첫 아이는 서류가 전부 처음입니다. 다행히 출생신고 창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한 장이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전기요금 감면이 한 번에 끝납니다. 이 길은 그 한 장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해야 할 일을 기한 순서로 늘어놓았습니다.
기한은 셋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1개월, 부모급여·아동수당·기저귀 바우처 60일(넘기면 소급 없음), 산모·신생아 바우처 60일. 나머지는 느슨하지만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종료일과 1차 영유아 검진(생후 14~35일)은 짧으니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미리 잡습니다.
맞벌이라 휴직·어린이집이 급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 길을, 아이에게 장애 진단이 있으면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길을 이어서 보세요.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출생신고 날 한 번에
출생신고서와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를 같은 창구에서 냅니다. 통장 사본·신분증만 챙기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전기요금 감면·기저귀 바우처(대상이면)·다자녀 항목까지 한 번에 신청됩니다.
- 60일이 가장 큰 기한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했다면 이 신청이 빠지기 쉬우니 정부24 행복출산에서 따로 합니다.
- 아빠의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씁니다. 산후조리원 퇴소와 산모·신생아 바우처 일정에 맞춰 분할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밟을 돌 15개
태어난 직후
- 출생증명서 받기
퇴원 전에 3~4통
-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을 같은 자리에서
-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기는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부모가 지역가입자면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신생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출생한 날이라, 등록 전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정산됩니다. 출생신고 뒤 회사(사업장)를 통해 신고하고 공단 자격을 확인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부모급여 신청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을 주는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바우처 사용 기한이 출생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 종료일 두 달 전까지는 신청해야 쓸 시간이 남습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수급자·차상위·한부모·소득 기준 안의 다자녀·장애인 가구만
한 달 안에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일정 등록
1차 검진은 생후 14~35일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가 직장인이면
-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
산모가 직장인이면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주택용 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천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거나 한전 123·한전ON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복직 계획이 있으면 태어난 달에
그 뒤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
태어난 해 1월 연말정산에서
기한 없이, 천천히
-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출생신고 1개월을 넘겼다면
자주 묻는 질문
-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퇴원 전에 출생증명서를 넉넉히 받고,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요?
-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면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와 지자체 출산지원금입니다.
- 출산 후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출생신고 1개월, 부모급여·아동수당·기저귀 바우처 60일(소급 조건), 산모·신생아 바우처 신청 6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120일, 1차 영유아 검진 생후 3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