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해야 할 일

처음이라 모든 창구가 낯선 상황입니다.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급여 한 번에) → 건강보험 등록 → 산모·신생아 바우처 → 60일 안에 끝낼 급여 → 검진·접종 순서로 걷고, 직장인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120일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한을 함께 봅니다.

첫 아이는 서류가 전부 처음입니다. 다행히 출생신고 창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한 장이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전기요금 감면이 한 번에 끝납니다. 이 길은 그 한 장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해야 할 일을 기한 순서로 늘어놓았습니다.

기한은 셋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1개월, 부모급여·아동수당·기저귀 바우처 60일(넘기면 소급 없음), 산모·신생아 바우처 60일. 나머지는 느슨하지만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종료일과 1차 영유아 검진(생후 14~35일)은 짧으니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미리 잡습니다.

맞벌이라 휴직·어린이집이 급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 길을, 아이에게 장애 진단이 있으면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길을 이어서 보세요.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출생신고 날 한 번에

    출생신고서와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를 같은 창구에서 냅니다. 통장 사본·신분증만 챙기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전기요금 감면·기저귀 바우처(대상이면)·다자녀 항목까지 한 번에 신청됩니다.

  • 60일이 가장 큰 기한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했다면 이 신청이 빠지기 쉬우니 정부24 행복출산에서 따로 합니다.

  • 아빠의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씁니다. 산후조리원 퇴소와 산모·신생아 바우처 일정에 맞춰 분할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밟을 돌 15개

건넌 돌 0/15

태어난 직후

  1. 출생증명서 받기

    퇴원 전에 3~4통

    지금 밟을 돌
  2.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을 같은 자리에서

    출생 후 1개월 이내
  3.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기는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부모가 지역가입자면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신생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출생한 날이라, 등록 전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정산됩니다. 출생신고 뒤 회사(사업장)를 통해 신고하고 공단 자격을 확인하세요.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5. 부모급여 신청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6.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을 주는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7. 첫만남이용권 신청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바우처 사용 기한이 출생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 종료일 두 달 전까지는 신청해야 쓸 시간이 남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통보서의 사용 종료일로 확인)
  8.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수급자·차상위·한부모·소득 기준 안의 다자녀·장애인 가구만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부 지원(이후는 2세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한 달 안에

  1.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일정 등록

    1차 검진은 생후 14~35일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사이에
  2.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가 직장인이면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나눠 쓸 때도 마지막 날이 120일 안)
  3.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

    산모가 직장인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
  4.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주택용 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천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거나 한전 123·한전ON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합니다.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신청한 달부터 적용, 소급 없음)
  5.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복직 계획이 있으면 태어난 달에

그 뒤에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

    태어난 해 1월 연말정산에서

기한 없이, 천천히

  1.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출생신고 1개월을 넘겼다면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퇴원 전에 출생증명서를 넉넉히 받고,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면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와 지자체 출산지원금입니다.
출산 후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출생신고 1개월, 부모급여·아동수당·기저귀 바우처 60일(소급 조건), 산모·신생아 바우처 신청 6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120일, 1차 영유아 검진 생후 3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