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

아이가 태어난 해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를 받고, 회사에서 받는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출생 뒤 2년 안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8세 이상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입니다.

핵심 3줄

  • 해당 연도에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회사가 자녀 출생 뒤 2년 안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주는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이며, 출생 당해 연도에는 신생아 기본공제(150만 원)와 의료비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태어난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처음 만나는 돌입니다. 아기는 주민등록번호로 부양가족에 올리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그해에만 한 번 받으며, 회사 급여 담당자가 보육수당·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했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라 항목 점검표입니다. 어느 쪽 부모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 일반론으로만 적고, 구체 판단은 국세청 126·홈택스 모의계산·세무사에게 맡깁니다. 다만 "둘 다 올리면 둘 다 받는다"는 오해만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 같은 자녀를 부모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 회사 연말정산(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출)
  •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준비물

  • 아기 주민등록번호(부양가족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회사 요구 시)
  • 출산 관련 의료비 영수증(간소화에 없는 것)
  •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항목 확인)

순서

  1. 부양가족에 올리기

    아기는 태어난 해부터 기본공제 대상(1인 150만 원)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올리고,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으로 올리면 추징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아기 명의로 신청합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생·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출생 순서는 전체 자녀 가운데 몇째인지로 셉니다. 그해 한 번만 적용되고 다음 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로 넘어갑니다.

  3. 비과세 급여 확인

    회사에서 받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 뒤 2년 안에 주는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이고, 사업주와 친족·지배주주는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란에 반영됐는지 보고 빠졌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는 비과세라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2025년 귀속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입니다(종전보다 10만 원씩 상향). 신생아는 8세가 되는 해부터 들어가고, 손자녀도 대상입니다.

  5. 의료비·산후조리원

    출산 관련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있음)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영수증은 따로 모읍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로 결제한 금액은 본인이 낸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뒤 연말정산 항목(2025년 귀속 기준)

항목내용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원(출생 당해 연도 1회)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 4명 135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 원까지(6세 이하 자녀)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뒤 2년 안 2회까지 전액(공통 지급 규정, 사업주·친족·지배주주 제외)
기본공제아기 1인 150만 원(부모 중 한 사람)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외. 세법은 해마다 바뀌니 당해 연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부모가 각자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된다.

    실제로는같은 자녀는 한 사람만 올립니다. 둘 다 올리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 흔히출산 세액공제는 매년 받는다.

    실제로는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생한 해에 한 번입니다. 그 뒤는 8세부터 자녀세액공제입니다.

  • 흔히회사 출산지원금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실제로는월 20만 원 한도는 보육수당입니다. 공통 지급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출생 뒤 2년 안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어느 부모가 공제받을지는 소득 구간과 다른 공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징검은 항목을 안내할 뿐 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국세청 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하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그해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여기에 아기 기본공제 150만 원과 의료비 공제가 더해집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얼마까지인가요?
회사에서 받는 출산·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 출산지원금은 출생 뒤 2년 안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복지로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