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한 명당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쓸 수 있고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025년부터 급여 상한이 처음 3개월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핵심 3줄
-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자녀 한 명당 1년이며,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고,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회사가 확인서 등록 뒤)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 개울에서 가장 긴 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에 바로 이어 쓰는 집이 많아 태어난 뒤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고, 아빠 쪽은 배우자 출산휴가 뒤 언제 쓸지 가족 계획과 묶여 있습니다. 2025년에 기간·급여·분할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작년 선배의 경험이 올해와 다릅니다.
바뀐 것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급여 상한이 첫 3개월 월 250만 원으로 올랐으며, 복직 뒤 6개월을 채워야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다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더 올라가니, 두 사람의 순서를 먼저 그립니다.
어디서
- 휴직 신청: 회사(사업주) — 시작 30일 전 서면
-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뒤),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준비물
- 회사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휴직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자녀 이름·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등록),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 최초 1회), 휴직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자료, 본인 명의 통장
순서
기간과 분할 정하기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동시에든 번갈아든)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입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네 번에 걸쳐 쓰는 셈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기존 기간에서 차감, 분할 횟수에는 미포함), 이 경우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회사에 30일 전 서면 신청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뒤에 바로 이어 쓰려면 출산 후 보름 안에 내는 셈이니 출산 전에 초안을 준비합니다. 문구는 "육아휴직 신청서·회사에 알리는 글" 가이드에 있습니다.
급여 계산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째는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복직 6개월 뒤 지급하던 25%)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순서대로든 동시든)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 상한이 1개월째 250만 원에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사람이 쓰기 시작해야 첫째 사람의 차액도 정산되므로 두 사람의 시작일을 미리 맞춥니다.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하면 고용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또는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자료는 처음 한 번만 냅니다.
휴직 중 보험·연말정산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납입고지 유예를 회사가 신청하면 복직 뒤 경감된 보험료로 정산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소득에 잡히지 않으며, 자세한 것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 돌에서 다룹니다.
육아휴직 급여(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고용보험)
| 기간 | 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째 |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종료 | 80% | 160만 원 |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안 부모 모두 사용)는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 450만 원까지 단계 상향.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 금액은 고용24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육아휴직은 누구나 1년 6개월이다.
실제로는기본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때 1년 6개월입니다.
흔히급여 일부는 복직 6개월 뒤에 받는다.
실제로는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흔히회사가 바쁘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는요건을 갖춘 신청은 거부할 수 없고,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합니다.
흔히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한다.
실제로는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난 뒤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아빠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육아휴직 3개월을 이어 쓰면 엄마의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두 사람의 달력을 같이 놓고 정합니다.
- 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면 급여가 끊길 수 있으니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먼저 묻습니다.
주의
- 휴직 거부·불이익 같은 분쟁은 징검의 범위 밖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관할 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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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이 되고,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입니다.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받습니다.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입니다. 그 안이면 나눠 두었던 기간을 나중에 써도 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제도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